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7부사0155, 2007부사 4294

고려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08년 3월 10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광신아이앤피에게 제조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광신아이앤피에게 제조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일신프라스틱(주) 등 56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을 수령한 후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지급하지 아니한 별지 2.의 어음할인료 718,735천 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일신프라스틱(주) 등 35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한 후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별지2.의 지연이자 21,811천 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별지 3. 에 기재된 바에 따라 하도급거래 관련 법령과 제도내용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유

1. 당사자 적격성
가. 피심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아래<표1>의 중소기업자로서 일신프라스틱(주) 등 60개 중소기업자들에게 console, 금형 등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위탁하고, 제조위탁 직전 및 당해사업연도(2003년~2006년)의 매출액 또는 상시종업원수가 일신프라스틱(주) 등 60개 중소기업자들의 매출액 또는 상시종업원수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1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일신프라스틱(주) 등 60개 중소기업자들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별지1참조)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광신아이앤피에게 2004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어음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하'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 95,264천 원(사건조사 중인 2007. 7. 23.지급함)을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2004년 5월부터 2007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일신프라스틱(주) 등 5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 총 718,73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별지2 참조)

(2)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 이후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인 (주)광신아이앤피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 이후 어음만기일까지에 대한 어음할인료 95,264천 원을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와 일신프라스틱(주) 등 56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717,758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나.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광신아이앤피에게 2004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 1,045천원(사건조사 중인 2007. 7. 23.지급완료)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2004년 5월부터 2007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일신프라스틱(주) 등 35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 총 21,81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별지2 참조)

(2)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은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목적물 등을 수령하고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수급사업자인 (주)광신아이앤피에게 지연이자 1,045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와 일신프라스틱(주) 등 35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21,811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1. 3.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1> 수급사업자의 매출액, 상시종업원수 및 거래품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195"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별지2>
주문내용에 따라 피심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197"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별지3>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교육이수명령 통지서



사건번호 : 2007부사0155, 2007부사4294
사 건 명 : 고려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고려산업(주)

귀사의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및 제7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교육이수 명령을 하오니 지정한 기간 내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행 후에는 그 결과를 10일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이수 기한 :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2. 교육이수 시간 : 3시간(1인당 이수 시간)

3. 교육이수 내용 : 하도급 법령 전반

4. 교육이수 대상자 : 3명(임원 1명, 하도급 업무 관련 직원 2명)

5. 교육비 : 교육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심인이 부담함

6. 교육이수 기관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

7. 이행보고사항 : 교육대상자별 인적사항, 교육이수 일시 및 장소, 교육기관명 등이 명시된 교육기관 발행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함

2008. . .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