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8심삼0307

(주)반도건설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08년 6월 2일

주문

원심결 주문 3. 이의신청인 및 (주)관영에 대한 수명사실의 공표명령은 취소하고, 이의신청인의 나머지 이의신청은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 경위

이의신청인과 (주)관영<각주>1</각주>은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소재한 반도보라스카이뷰 주상복합<각주>2</각주>상가(이하 '이 사건 분양물’이라 한다)를 분양하면서 2002년 5월부터 2004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 일간지 등을 통하여,

“① 국내 최초 지하철환승역과 바로 연결되는 초특급 역세권 상권 ② 부산최초 토탈인테리어시스템<각주>3</각주>적용(지하층) ③ 시행사 : 반도ㆍ(주)관영, 시행사 : 반도”라고 광고한 사실이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의 위 행위가『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광고 및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별지>기재와 같이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07. 12. 28. 의결(약)<각주>4</각주>제2007-512호]

2. 이 사건 분양물관련 분쟁 개요

이 사건 분양물 전체의 시공ㆍ시행사인 이의신청인이 2003. 7. 24. 지하층 전부(1,959㎡)를 (주)관영에게 매각하였으며, 매각이후의 지하층 시행사는 (주)관영이다.

이 사건 분양물의 입점이 진행되던 2006년 10월, 지하층 입주예정자 51명 중 29명은 이의신청인과 (주)관영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소송 제기 및 형사고소를 하였으며 2008년 4월 현재 소송 등이 진행중이다.

또한, 2006년 11월 반도보라스카이뷰 아파트<각주>5</각주>입주자와 이 사건 분양물 지하층 입주예정자가 분양광고의 허위ㆍ과장성을 주장하며 각각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이에 공정거래위원는 2007. 12. 28. 각각 시정조치 하였다.

3. 이의신청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1) “부산최초 토탈인테리어시스템 적용(지하층)”에 대하여

이의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심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 분양물 중 지하층의 시행사인 (주)관영의 광고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광고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

둘째, 공정거래위원회가 '토탈인테리어시스템’이 부산최초가 아니라는 아무런 실증자료 없이, 단지 이의신청인이 부산최초임을 증명하지 못함을 이유로 허위ㆍ과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2) 수명사실의 공표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수명사실의 공표명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분양계약자가 이미 확정되고, 민ㆍ형사소송을 통하여 당사자들이 권익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한 점, 이미 언론보도(국제신문 2008. 1. 8.)를 통하여 오인ㆍ기만적 요소가 제거된 점을 고려할 때 또 다시 공표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둘째, 아파트 광고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대하여 이미 공표명령 및 교육명령을 이행한 점을 고려할 때 공표명령은 과중하다.

나. 판단

(1) “부산최초 토탈인테리어시스템 적용(지하층)”에 대하여

이 사건 광고를 허위ㆍ과장의 광고라고 판단한 원심결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적법ㆍ타당하다.

첫째, 이의신청인이 지하층을 포함한 상가 전체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광고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광고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인 주장은 이유 없다.

둘째, '토탈인테리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어서 그 적용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불명확하고, '부산최초’는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으로 그 진위판단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는 광고내용이 진실임을 주장하는 사업자가 보유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인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이 사건 광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8년 4월 현재까지 상가입주예정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인테리어 중 점포별 간판대, 스탠드바 및 외부간판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산최초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여 허위ㆍ과장성이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수명사실의 공표명령에 대하여

수명사실의 공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인의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된다.

첫째, 이의신청인에게 수명사실 공표명령이 부과된 아파트 광고건과 원심결은 같은 사업자의 동일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한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인 점을 고려하면 별도의 공표명령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치유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 사건 광고기간(2002년 5월 ~ 2004년 9월)이후에는 광고가 중단되었고, 광고중단 시점인 2004년 9월까지 이미 98개 점포 중 84개 점포(지하층 53개 중 51개 및 지상층 45개 중 33개)가 분양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분양물관련 소송 등이 진행 중이어서 대다수 피해자들이 이미 자신의 권익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광고행위로 인한 위법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고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위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 중 수명사실의 공표명령부분은 일부 이유 있어 원심결 주문 3. 이의신청인 및 (주)관영에 대한 수명사실의 공표명령은 취소하고, 이의신청인의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
원심결 주문

1. 피심인 (주)반도건설은 반도보라스카이뷰 상가를 분양 광고하면서 지하철 환승역과 바로 연결되는 국내 최초의 상권, 부산 최초로 토탈 인테리어 시스템을 적용이라는 허위ㆍ과장 광고행위와 시행사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 (주)관영은 반도보라스카이뷰 상가를 분양 광고하면서 부산 최초로 토탈 인테리어 시스템 적용이라는 허위ㆍ과장 광고행위와 시행사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심인 (주)반도건설 및 (주)관영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 2.의 행위를 함으로써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연명으로 '별지 기재 문안’대로 부산광역시 지역에서 발간되는 1개 지방일간지(全版)에 5단×12cm의 크기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1회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단, 공표관련 대상 일간지의 범위, 게재면, 글자의 크기는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