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8구사0460

진영제지공업(주)의 허위자료제출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08년 5월 29일

주문

피심인은 다음 각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과태료 금액 : 750천원

2.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3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당사자 적격성
가. 피심인은 골판지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지원산업 및 (주)원창산업에게 지관 등의 제조를 위탁한 사업자이며,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지원산업 및 (주)원창산업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지원산업 및 (주)원창산업은 피심인으로부터 지관 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6. 22.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07. 4. 18.부터 실시한 '2006년도 하반기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조사표를 제출함에 있어, 조사대상 기간(2006. 7. 1. ~ 2006. 12. 31.)동안 “하도급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음” 이라는 내용으로 조사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인터넷으로 전송)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07. 8.27.부터 9. 11.까지 실시한 2007년도 서면실태조사 관련 현장 확인조사 결과, 피심인은 2005. 1 .1.부터 2006. 12. 31.까지의 기간동안 수급사업자인 지원산업 및 (주)원창산업과 하도급거래를 한 사실이 있었을 뿐 아니라 수급사업자와 거래를 하면서 서면계약서를 미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위법성 판단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는 위반행위의 상시감시체계 구축을 통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 대상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하여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된 조사표가 제출되어야 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2007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협력 정책팀-583, 2007. 4. 18.)』공문을 피심인에게 발송하면서 이 공문의 내용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피심인에게 명백히 고지한 바 있다.

그러함에도 피심인은 위 가.의 행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도 하반기 중 하도급거래 및 법위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 4. 18.부터 실시한 '2006년도 하반기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시 사실과 다르게 “하도급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음”이라는 내용의 허위 조사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명령에 대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3. 14.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30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