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8협심0866

대한건축사협회 경북건축사회 포항지역건축사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08년 6월 2일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의 경위
이의신청인은 2005년 12월 정기총회를 개최하여「복지 및 상조후생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구성사업자의 설계 및 감리대가 일부<각주>1</각주>를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여 분기별로 공동분배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사실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기 행위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 및 과징금(27백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 제2008-024호, 2008. 1. 15.,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설계 및 감리비의 일부 예치에 따른 구성사업자 활동 제한행위관련

(1) 이의신청인의 주장

이의신청인이 구성사업자의 설계 및 감리비의 일부를 예치하도록 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지역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경쟁에 미치는 효과가 경미하다.

첫째, 설계 및 감리비의 예치는 계약에 따른 전체금액을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액의 3분의 1 정도에 그친다.

둘째, 설계 및 감리비의 사전수납은 건축업자의 영세성으로 인해 구성사업자인 건축사들이 이를 받을 수 없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심리적 강제수단인 것이다.

셋째, 이의신청인은 임의단체로서 각각 해당지역의 건축사 전원을 구성사업자로 하고 있지 않아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넷째, 설계 및 감리비의 일부 예치행위는 건축법 제19조의3 및 국토해양부 공고 2002-270호의 건축사 대가기준에 근거한 것으로 이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영업의 자유)에 따른 정당한 행위이다.

다섯째, 설계 및 감리비 일부 예치행위는 건축사의 경우 전문직종으로서 사업을 그만둘 경우 생계를 위한 퇴직금제도가 없으므로 이를 대신하기 위함이다.

(2) 판단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첫째, 설계 및 감리비의 일부 예치는 협회의 통상적인 회비징수 범위를 넘어서 회원간 공동분배가 주 목적으로 구성사업자인 건축사들의 자유로운 수주를 제한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각주>2</각주>를 가져온다.

둘째, 이의신청인이 구성사업자의 설계 및 감리대가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여 이를 일정기간 예치하고 공동분배하는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경영전략과 판단에 따라 적절히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셋째, 포항지역 건축사 116명중 109명이 이의신청인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이의신청인이 구성사업자에게 현장 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배정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넷째, 건축법 제19조의3 및 국토해양부 공고 2002-270호는 건축사와 용역의뢰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약정할 수 있는 용역의 범위와 대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이의신청인이 구성사업자에게 설계 및 감리비의 일부를 예치하도록 한 행위와는 별개이다.

다섯째, 건축사나 소속 직원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이며, 이의신청인에게 적립되어 있는 예치금을 3개월마다 정산하므로 퇴직금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과징금 감경 관련

(1) 이의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행위는 기본적으로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있더라도 미약하고, 최소한의 생활비와 노후안정자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목적이 없으므로 과징금 27백만원은 과다하므로 감경을 요청한다.

(2) 판단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첫째, 원심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에 대한 저해효과가 크다고 인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둘째, 원심결은 과징금 부과단계에서 포항지역건축시장 현황과 공동분배비율에 대한 감소 노력(85%→35%)을 고려하여 임의적 과징금의 50%를 감액한 바 있으므로 추가 감경은 어렵다.
3. 결론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 지>

원심결 주문내용

1.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의 설계 및 감리비의 일부를 예치토록한 다음 이를 공동분배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지 및 상조후생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의 설계 및 감리비의 공동분배에 관한 내용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삭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1 기재의 문안’대로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위 2. 및 3.의 이행결과를 이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 27,000천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