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7하개2647

(주)태평양제약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08년 5월 20일

주문

1. 피심인은 (주)다산메디켐 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만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시대정밀기공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심인은 (주)원지산업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수출용제품의 포장지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 내지 3.의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1> 기재의 문안대로 피심인과 거래하는 <별지 2>의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수급사업자에 대한 통지방법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5. 피심인은 <별지 3> 통지서에 기재한 바에 따라 하도급거래 관련 법령과 제도내용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유

1. 당사자 적격성
가. 피심인 (주)태평양제약은 양약 및 자양강장제 등을 제조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태평양의 소속회사로서 (주)다산메디켐 등 13개 사업자에게 포장지ㆍ박스 등을 제조위탁하는 사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주)다산메디켐 등 13개 업체는 피심인으로부터 포장지ㆍ박스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원사업자(피심인) 일반현황
〈표 1〉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3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수급사업자 현황은 〈별지 2〉참조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4. 1. 1 ~ 2006. 12. 31 기간동안 다음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다산메디켐 등 5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만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어음할인료 2,760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어음할인료 미지급 내역
<표 2>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31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미지급 어음할인료(2,760천원)에 대해서는 피심인이 이 사건 조사중(2007. 3. 13 ~ 2007. 3. 15)에 지급하였음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만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한 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나.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다음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대정밀기공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지연이자 2,498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3>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31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미지급 지연이자(2,498천원)에 대해서는 피심인이 이 사건 조사중(2007. 3. 13 ~ 2007. 3. 15)에 지급하였음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한 법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다. 내국신용장 미교부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다음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 1. 1 ~ 2005. 12. 31 기간중 피심인의 수출용 제품의 포장지 등을 (주)원지산업, (주)유진판지공업 등 2개 업체에게 제조위탁하면서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지 않은 사실이 있다.

수출품에 대한 하도급거래 내역

<표 4>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32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2. 다.의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수출용 물품을 제조위탁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국신용장 개설을 의무화한 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2. 18.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및 2. 나.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 및 제7항, 위 2 다.의 행위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각각 인정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

수신 : (주)태평양제약 수급사업자 대표
제목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 통지

피심인 (주)태평양제약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피심인은 (주)다산메디컴 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만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시대정밀기공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심인은 (주)원지산업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수출용 제품의 포장지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내국신용장을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008년 월 일


(주)태평양제약 대표이사 이승일





〈별지 2〉 수급사업자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323"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별지 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325"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