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7특수1777
풀무원건강생활(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07년 10월 9일
주문
1.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방문판매업 영업 휴지신고를 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100만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30일) 이내
다. 납부 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및 우체국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100만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30일) 이내
다. 납부 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및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 풀무원건강생활 주식회사는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업자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가. 방문판매업 휴지 미신고행위
피심인은 2003. 9. 23. 방문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평군수에게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등을 방문판매로 판매하였다.
그러나 2005년 4월 매출부진 등의 사유로 직영 방문판매사업에서 가맹(프랜차이즈)사업으로 영업형태를 전환한 후 2007. 3. 15. 현재까지 직영 방문판매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직영 방문판매사업을 운영할 수 있어서 방문판매업 휴지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7. 8. 10.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의 시정명령 및 과태료부과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42조 제1항, 제2항 및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 풀무원건강생활 주식회사는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업자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가. 방문판매업 휴지 미신고행위
피심인은 2003. 9. 23. 방문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평군수에게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등을 방문판매로 판매하였다.
그러나 2005년 4월 매출부진 등의 사유로 직영 방문판매사업에서 가맹(프랜차이즈)사업으로 영업형태를 전환한 후 2007. 3. 15. 현재까지 직영 방문판매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직영 방문판매사업을 운영할 수 있어서 방문판매업 휴지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7. 8. 10.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의 시정명령 및 과태료부과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42조 제1항, 제2항 및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