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7특수1776

애경산업(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07년 10월 9일

주문

1.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문판매업 신고사항인 회사의 자산, 부채 변동사항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방문판매업 영업 폐지신고를 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100만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30일) 이내

다. 납부 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및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 애경산업 주식회사는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업자에 해당된다.
2. 행위 사실
가.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미신고행위

피심인은 2004년, 2005년, 2006년도 회사의 자산, 부채의 변동이 각각 발생했고, 각 회계년도 결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러한 변경사실을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로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방문판매업 폐지 미신고행위

피심인은 2002. 10. 15. 방문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구로구청장에게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였으나, 피심인이 직접 방문판매원을 모집하여 영업을 하지 않았으며 독립된 방문판매업자인 대리점과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리점을 통하여 화장품을 판매하였다.

그러나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2005. 12. 22. 대리점의 거래처 종결로 인한 손실비용을 보상하면서 대리점을 통한 화장품 판매를 종결하고 2007. 3. 30. 현재까지 방문판매업 폐지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7. 8. 9. 위 2. 가. 나.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의 시정명령 및 과태료부과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되고, 위 2. 나.의 행위는 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42조 제1항, 제2항 및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