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7거감1090
조선일보 연희지국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07년 10월 19일
주문
피심인은 1년 동안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 및 경품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은 신문보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천원/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9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한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행위의 성립
가. 행위 사실
피심인은 2006. 10. 1.부터 2006. 12. 31. 까지 267명의 구독자와 신문 구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중 7명의 구독자에게 각각 3개월 이상의 무가지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였고, 상기 7명의 구독자중 일부에게는 각각 3개월 이상의 무가지와 함께 1만원권 상품권 2~3매를 경품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9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위법성 판단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이하 “신문판매고시”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경품류와 무가지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이 7명의 구독자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한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은 <표3>과 같이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공한도를 7,200원 이상 초과하는 바, 피심인의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된다.
<표3> 무가지 및 경품류의 제공한도 초과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91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위반당시 1부당 월정구독료는 12,000원임.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7. 8. 10.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및 신문 판매고시 제3조(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4조 및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은 신문보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천원/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9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한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행위의 성립
가. 행위 사실
피심인은 2006. 10. 1.부터 2006. 12. 31. 까지 267명의 구독자와 신문 구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중 7명의 구독자에게 각각 3개월 이상의 무가지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였고, 상기 7명의 구독자중 일부에게는 각각 3개월 이상의 무가지와 함께 1만원권 상품권 2~3매를 경품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9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위법성 판단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이하 “신문판매고시”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경품류와 무가지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이 7명의 구독자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한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은 <표3>과 같이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공한도를 7,200원 이상 초과하는 바, 피심인의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된다.
<표3> 무가지 및 경품류의 제공한도 초과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91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위반당시 1부당 월정구독료는 12,000원임.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7. 8. 10.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및 신문 판매고시 제3조(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4조 및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