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7결합1936
(주)삼라〔구 : (주)삼라건설〕의 기업결합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07년 10월 19일
주문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과태료 금액 : 3,000,000원
2.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1. 과태료 금액 : 3,000,000원
2.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피심인 적격성
가. 피심인 (주)삼라〔구 : (주)삼라건설〕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7386호, 2005. 1. 27., 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한편 (주)삼라건설은 2007.1월 이후 회사분할로 소멸하고 현재 (주)삼라가 이를 승계하였다.
나. 피심인은 그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기업결합 직전 사업년도인 2004년말 기준 자산총액 1,068억원, 매출액 816억원으로 법 제12조 제1항,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기업결합 신고대상회사에 해당한다.
다.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개요는 다음 <표>와 같다.
<표> 당사회사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1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2.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5. 1. 14. (주)조양의 주식 100%를 취득하고, 법 제12조 제1항 및 제6항, 시행령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결합일(주식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업결합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정신고기한인 2005. 2. 13.보다 831일 지연된 2007. 5. 25. 기업결합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3. 피심인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7. 8. 14. 위 2.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과태료 부과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의 심리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결합신고규정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69조의2(과태료)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피심인 (주)삼라〔구 : (주)삼라건설〕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7386호, 2005. 1. 27., 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한편 (주)삼라건설은 2007.1월 이후 회사분할로 소멸하고 현재 (주)삼라가 이를 승계하였다.
나. 피심인은 그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기업결합 직전 사업년도인 2004년말 기준 자산총액 1,068억원, 매출액 816억원으로 법 제12조 제1항,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기업결합 신고대상회사에 해당한다.
다.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개요는 다음 <표>와 같다.
<표> 당사회사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1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2.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5. 1. 14. (주)조양의 주식 100%를 취득하고, 법 제12조 제1항 및 제6항, 시행령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결합일(주식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업결합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정신고기한인 2005. 2. 13.보다 831일 지연된 2007. 5. 25. 기업결합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3. 피심인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7. 8. 14. 위 2.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과태료 부과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의 심리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결합신고규정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69조의2(과태료)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