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6전사1871
조선일보 대흥지국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07년 7월 16일
주문
피심인은 독자로부터 1년 동안 지급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여 무가지를 제공하거나 과도하게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신문판매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2. 행위 사실
가. 무가지 및 경품류의 제공 행위
피심인이 2006. 2. 5. 부터 2006. 8. 31. 까지 165명의 조선일보 구독자를 확보하면서 이 중 2명에게 3개월 이상의 무가지를 경품으로 제공한 행위는 다음 <표1>과 같이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개정 2003. 5. 2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3-3호, 이하 “신문판매고시”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가지 및 경품류의 제공한도를 최소 31,200원부터 최대 91,200원 초과한다.
<표1> 무가지ㆍ경품가액의 제공한도 초과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3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월 구독료는 12,000원임
나. 과도한 대가지급 행위
피심인이 위 가.에서 무가지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구독자 1명에게 다음 <표2>와 같이 스포츠월드를 무료로 제공한 행위는 신문판매고시 제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다른 간행물 끼워주기에 해당하므로 과도한 대가지급행위로 인정된다.
<표2> 다른 간행물 끼워주기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3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스포츠월드의 월 구독료는 12,000원임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7. 4. 12.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신문판매고시 제3조(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 제1항 제2호에 해당되고, 위 2. 나.의 행위는 같은 고시 제4조(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의 금지) 제2호에 해당되어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신문판매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2. 행위 사실
가. 무가지 및 경품류의 제공 행위
피심인이 2006. 2. 5. 부터 2006. 8. 31. 까지 165명의 조선일보 구독자를 확보하면서 이 중 2명에게 3개월 이상의 무가지를 경품으로 제공한 행위는 다음 <표1>과 같이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개정 2003. 5. 2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3-3호, 이하 “신문판매고시”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가지 및 경품류의 제공한도를 최소 31,200원부터 최대 91,200원 초과한다.
<표1> 무가지ㆍ경품가액의 제공한도 초과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3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월 구독료는 12,000원임
나. 과도한 대가지급 행위
피심인이 위 가.에서 무가지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구독자 1명에게 다음 <표2>와 같이 스포츠월드를 무료로 제공한 행위는 신문판매고시 제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다른 간행물 끼워주기에 해당하므로 과도한 대가지급행위로 인정된다.
<표2> 다른 간행물 끼워주기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3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스포츠월드의 월 구독료는 12,000원임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7. 4. 12.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신문판매고시 제3조(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 제1항 제2호에 해당되고, 위 2. 나.의 행위는 같은 고시 제4조(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의 금지) 제2호에 해당되어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