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7서경1359

동아일보 야탑지국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07년 9월 19일

주문

피심인은 1년 동안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 및 경품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심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일대의 지역에서 신문보급 및 광고대행 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그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일 반 현 황
(단위 : 천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4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무가지 및 경품 제공행위의 성립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1. 31. ~ 2007. 3. 31. 기간 중 211명의 신규 독자와 구독계약을 체결하면서 9명의 구독자에게 3개월 이상의 무가지 및 경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

<표2> 무가지 및 경품 제공 내역
(단위 :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4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확장대장

나. 위법성 판단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하“신문판매고시”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이 9명의 독자에게 제공한 무가지 및 경품의 가액이 <표3>과 같이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제공한도를 최저 7,200원 이상 초과하므로, 피심인의 무가지 및 경품 제공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 규정하는 부당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표3> 무가지 및 경품 가액 제공한도 초과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4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확장대장
* 신문 1부당 월정구독료는 12,000원임.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7. 7. 12. 위 2. 가.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