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7전사0573
조선일보 분평ㆍ산남지국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07년 9월 19일
주문
피심인은 1년 동안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여 무가지 및 경품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유
1.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신문보급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10. 1.부터 2007. 3. 31.까지 348명의 조선일보 구독자를 확보하면서 이 중 6명에게 다음 <표>과 같이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개정 2003. 5. 2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3-3호, 이하 “신문판매고시”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공한도를 초과하는 3개월에서 4개월의 무가지와 함께 30,000원 상당의 농협상품권을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자기의 신규구독자를 확보하였다.
<표> 무가지ㆍ경품가액의 제공한도 초과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4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조선일보 1부의 월정 구독료는 12,000원임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7. 7. 23.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 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신문 판매고시 제3조(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피심인은 신문보급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10. 1.부터 2007. 3. 31.까지 348명의 조선일보 구독자를 확보하면서 이 중 6명에게 다음 <표>과 같이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개정 2003. 5. 2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3-3호, 이하 “신문판매고시”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공한도를 초과하는 3개월에서 4개월의 무가지와 함께 30,000원 상당의 농협상품권을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자기의 신규구독자를 확보하였다.
<표> 무가지ㆍ경품가액의 제공한도 초과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4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조선일보 1부의 월정 구독료는 12,000원임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7. 7. 23.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 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신문 판매고시 제3조(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