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7전사0291
애플코리아(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07년 10월 8일
주문
피심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신기술태양열을 광고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지 못하여 에너지합리화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에도 자금지원이 가능한 것처럼 표현한 행위
2. 자신의 제품이 난방까지도 가능한 것처럼 표현한 행위
3.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없이 연료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한 행위
1.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지 못하여 에너지합리화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에도 자금지원이 가능한 것처럼 표현한 행위
2. 자신의 제품이 난방까지도 가능한 것처럼 표현한 행위
3.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없이 연료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한 행위
이유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난방기기의 도ㆍ소매업 등을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94호,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광고물의 광고를 기획하는 등 광고주체로서 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사업자이다.
2.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년 7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자신의 홈페이지와 카탈로그 등을 통하여 자신의 신기술태양열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의 에너지합리화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였으며, 기존 태양열과 비교하여 피심인의 태양열은 “난방온수겸용” 및 “70~50%의 절감효과”라고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이 2007. 8. 1.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난방기기의 도ㆍ소매업 등을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94호,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광고물의 광고를 기획하는 등 광고주체로서 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사업자이다.
2.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년 7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자신의 홈페이지와 카탈로그 등을 통하여 자신의 신기술태양열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의 에너지합리화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였으며, 기존 태양열과 비교하여 피심인의 태양열은 “난방온수겸용” 및 “70~50%의 절감효과”라고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이 2007. 8. 1.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