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6구사0388

(주)동흥교역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07년 10월 9일

주문

피심인은 <별지3> 기재의 대화섬유 등 14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합계 16,604천원을 지체없이 각 수급사업자별로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1. 당사자 적격성
가. 피심인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수급사업자들과의 하도급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2004년)의 연간매출액이 20억원을 초과하고, 연간매출액(15,160백만원) 또는 상시종업원의 수(34명)가 <별지1> 기재 수급사업자들의 직전 사업연도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종업원의 수의 2배를 초과하고 있는 자이므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수급사업자들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들로서 피심인으로부터 폴리에스테르원단의 제직, 원사가공, 염색 및 나염, 포장재의 제조 등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가. 피심인은 <별지2>의 기재내역과 같이 대화섬유 등 23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폴리에스테르원단의 제직, 원사가공, 염색 및 나염, 포장재의 제조 등을 각각 위탁하여 목적물을 수령하였으나, 대동정경(대표 장재환,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882-1), (주)경무염직(대표 김정석, 대구 서구 비산동 3194-6), 서광섬유(대표 천재우, 경북 칠곡군 석적면 중리 493-6) 등 3개 사업자에 대해 각각 원사가공료 19,574천원, 염색가공료 9,567천원, 원단제직료 17,567천원 등 합계 35,553천원의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있다.

나. 또한 피심인은 <별지2>의 기재내역과 같이 대화섬유 등 23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수령일로부터 법정지급기일인 60일을 초과하는 61일에서 408일을 경과하여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각 사업자별 지연이자 합계 27,329천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있다.

다. 한편 피심인은 본 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에 있던 2006.11.15.부터 2007. 4.30.까지의 기간 중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위 가.의 3개 수급사업자들 중 대동정경과 서광섬유에 대한 하도급대금 19,574천원과 17,576천원을 전액 지급하였으나, (주)경무염직에 대해서는 염색불량으로 동 수급사업자가 변상해야 할 10,522천원의 원단가격과 피심인이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 9,567천원을 상호 합의하여 상계한 사실이 있고,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별지2> 기재의 23개 수급사업자들 중 (주)삼우염공 등 9개 사업자에 대한 합계10,725천원의 지연이자는 각 수급사업자별로 각각 전액지급하였으나, <별지3>의 기재의 대화섬유 등 14개 사업자에 대한 지연이자 합계 16,604천원을 현재까지 미지급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이 2007. 7. 10.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7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이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1>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VAT. 포함,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48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별지2>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 및 미지급 내역

(단위 : 월, 일,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491"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은 2006. 12월말 현재, 지연이자는 2007. 4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함.



<별지3>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493" alt="별지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월, 일, 천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