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7부사1691
(주)세진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07년 10월 9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대성산기 등 3개 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까기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별지1 기재의 통지서에 기재한 바’에 따라 하도급 거래 관련 법령과 제도내용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별지1 기재의 통지서에 기재한 바’에 따라 하도급 거래 관련 법령과 제도내용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유
1. 당사자 적격성
가. 피심인은 <표1>과 같이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인 사업자(2004년 매출액 53,810백만원, 2005년 매출액 95,075백만원 2004. 12. 기준 상시고용종업원수 75명, 2005. 12. 기준 상시고용종업원수 156명)로서 <표1>에 적시된 (주)대성산기 등 3개 하도급업체(이하 “(주)대성산기 등 3개 업체”라 한다.)에 선박구성부분품 등을 제조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직전사업연도 및 당해연도의 매출액 및 상시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의 매출액 또는 상시종업원수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대성산기 등 3개 업체는 <표1>과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주)피심인으로부터 제조위탁받은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표1>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원,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4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2005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동안 선박구성부분품의 제조위탁을 하면서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161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2> 어음할인료 미지급현황
(단위 : 천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5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은 이건을 심사중인 2007. 6. 29. 어음할인료 전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완료하였음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7. 8. 10.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1>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교육이수명령 통지서
사건번호 : 2007부사1691
사 건 명 : (주)세진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세진중공업
귀사의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교육이수 명령을 하오니 지정한 기간 내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행 후에는 그 결과를 10일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이수 기한 :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2. 교육이수 시간 : 2시간(1인당 이수 시간)
3. 교육이수 내용 : 하도급 법령 전반
4. 교육이수 대상자 : 3명(임원 1명, 하도급 업무 관련 직원 2명)
5. 교육비 : 교육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심인이 부담 함
6. 교육이수 기관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
7. 이행보고사항 : 교육대상자별 인적사항, 교육이수 일시 및 장소, 교육기관명 등이 명시된 교육기관 발행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함
2007. . .
공 정 거 래 위 원 회
가. 피심인은 <표1>과 같이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인 사업자(2004년 매출액 53,810백만원, 2005년 매출액 95,075백만원 2004. 12. 기준 상시고용종업원수 75명, 2005. 12. 기준 상시고용종업원수 156명)로서 <표1>에 적시된 (주)대성산기 등 3개 하도급업체(이하 “(주)대성산기 등 3개 업체”라 한다.)에 선박구성부분품 등을 제조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직전사업연도 및 당해연도의 매출액 및 상시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의 매출액 또는 상시종업원수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대성산기 등 3개 업체는 <표1>과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주)피심인으로부터 제조위탁받은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표1>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원,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4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2005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동안 선박구성부분품의 제조위탁을 하면서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161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2> 어음할인료 미지급현황
(단위 : 천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5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은 이건을 심사중인 2007. 6. 29. 어음할인료 전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완료하였음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7. 8. 10.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1>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교육이수명령 통지서
사건번호 : 2007부사1691
사 건 명 : (주)세진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세진중공업
귀사의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교육이수 명령을 하오니 지정한 기간 내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행 후에는 그 결과를 10일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이수 기한 :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2. 교육이수 시간 : 2시간(1인당 이수 시간)
3. 교육이수 내용 : 하도급 법령 전반
4. 교육이수 대상자 : 3명(임원 1명, 하도급 업무 관련 직원 2명)
5. 교육비 : 교육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심인이 부담 함
6. 교육이수 기관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
7. 이행보고사항 : 교육대상자별 인적사항, 교육이수 일시 및 장소, 교육기관명 등이 명시된 교육기관 발행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함
2007. . .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