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7서경0423
(주)아이레보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07년 10월 8일
주문
피심인은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도어록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5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원)
(자료출처 : 피심인)
다. 시장구조 및 실태
디지털 도어락은 기존의 열쇠방식이 아닌 비밀번호나 카드키, 지문인식방식 등으로 문을 개폐하는 장치를 말하며, 관련 시장 현황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으나 2005년 기준 전체 시장규모는 약 1,700억원으로 추산되며 국내 주요 업체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2> 디지털 도어락 주요 생산업체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5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2005년 기준, 단위 : 백만원)
(자료출처 : 피심인)
피심인이 생산하는 디지털도어락은 크게 기능별로 주키와 보조키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통채널은 대리점이나 총판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B2C와 건설사 대상으로 판매되는 B2B로 이루어져 있다.
2.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년 2월~3월 동안 4개 총판((주)게이트맨, (주)지포유넷, (주)신화인더스트리,(주)신한그린엔터프라이즈)에 대하여 2006년도 연간 매출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계약서상 목표수량에 현저히 미달된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약정하였다.
<표3> 총판별 매출목표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51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51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7. 8. 13.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판매목표강제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도어록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5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원)
(자료출처 : 피심인)
다. 시장구조 및 실태
디지털 도어락은 기존의 열쇠방식이 아닌 비밀번호나 카드키, 지문인식방식 등으로 문을 개폐하는 장치를 말하며, 관련 시장 현황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으나 2005년 기준 전체 시장규모는 약 1,700억원으로 추산되며 국내 주요 업체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2> 디지털 도어락 주요 생산업체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5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2005년 기준, 단위 : 백만원)
(자료출처 : 피심인)
피심인이 생산하는 디지털도어락은 크게 기능별로 주키와 보조키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통채널은 대리점이나 총판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B2C와 건설사 대상으로 판매되는 B2B로 이루어져 있다.
2.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년 2월~3월 동안 4개 총판((주)게이트맨, (주)지포유넷, (주)신화인더스트리,(주)신한그린엔터프라이즈)에 대하여 2006년도 연간 매출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계약서상 목표수량에 현저히 미달된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약정하였다.
<표3> 총판별 매출목표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51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51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7. 8. 13.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판매목표강제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