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7서소1350
(주)인평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07년 10월 8일
주문
피심인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소재 상가 “하이브랜드”를 분양ㆍ광고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잇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가 건물이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정당한 건축허가를 받아 멀티플렉스 영상관(복합영화관)이 입점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 광고행위
2. 자기가 분양하는 모든 점포에 대하여 장기간 일정 수익률이 보장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 광고행위
1. 상가 건물이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정당한 건축허가를 받아 멀티플렉스 영상관(복합영화관)이 입점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 광고행위
2. 자기가 분양하는 모든 점포에 대하여 장기간 일정 수익률이 보장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 광고행위
이유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행위사실
가. 피심인은 2002. 12월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상가 “하이브랜드”를 분양ㆍ광고함에 있어 카탈로그를 통해 “.....멀티플렉스 영상관(1500평)”라고 광고하였으며,
나. 또한, 2002. 12. 경부터 2003. 6.경 까지 중앙일간지 등을 통해 “연 12% 투자수익임대보증서 발급”라고 광고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6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은 2007. 8. 9.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행위사실
가. 피심인은 2002. 12월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상가 “하이브랜드”를 분양ㆍ광고함에 있어 카탈로그를 통해 “.....멀티플렉스 영상관(1500평)”라고 광고하였으며,
나. 또한, 2002. 12. 경부터 2003. 6.경 까지 중앙일간지 등을 통해 “연 12% 투자수익임대보증서 발급”라고 광고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6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은 2007. 8. 9.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