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7구사1314
(주)리플아이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07년 10월 8일
주문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 2,000천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가. 과태료 : 2,000천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을 유도한 후, 청약에 응한 소비자에게 폰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가 규정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등록
시스템(nospam.go.kr)에 2004.10.29.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신고인에 대해 신고인의 수신거부의사 등록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2006.8.25부터 같은 해 11.14까지의 기간 중 신고인의 휴대폰으로 “당신의 소중한 시간속에 따스함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060-900-2589♣” 라는 등의 내용으로 폰팅서비스의 구매를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17차례 송신한 사실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사전에 신고인으로부터 수신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
3. 피심인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7. 6. 13.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문내용에 따를 것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24조의2 제2항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법 제45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을 유도한 후, 청약에 응한 소비자에게 폰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가 규정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등록
시스템(nospam.go.kr)에 2004.10.29.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신고인에 대해 신고인의 수신거부의사 등록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2006.8.25부터 같은 해 11.14까지의 기간 중 신고인의 휴대폰으로 “당신의 소중한 시간속에 따스함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060-900-2589♣” 라는 등의 내용으로 폰팅서비스의 구매를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17차례 송신한 사실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사전에 신고인으로부터 수신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
3. 피심인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7. 6. 13.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문내용에 따를 것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24조의2 제2항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법 제45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