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7서건1442

(주)영조주택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07년 10월 9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대경엔지니어링에게 건설위탁한 “수원 오목천동 1단지 및 2단지 영조아파트 신축공사 중 기계ㆍ소화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대경엔지니어링에게 건설위탁한 “수원 오목천동 1단지 및 2단지 영조아파트 신축공사 중 기계ㆍ소화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유

1. 당사자 적격성
가.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로 등록한 자이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주)대경엔지니어링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주)대경엔지니어링에게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한 자이므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주)대경엔지니어링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로 등록한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피심인은 “수원 오목천동 1단지 및 2단지 영조아파트 신축공사 중 기계ㆍ소화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주)대경엔지니어링에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9,900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피심인은 이 사건 심사중인 2007. 7. 20. 위 지연이자를 (주)대경엔지니어링에게 지급하였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7. 8. 10.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