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6전자0100
(주)포스이십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06년 5월 22일
주문
피심인은 인터넷쇼핑몰(www.shoesyo.co.kr)을 운영하면서 일부내용이 수정된 개정 전의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을 사용하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현행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유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하여 상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행위사실
피심인은 인터넷쇼핑몰(www.shoesyo.co.kr)을 운영하면서 2005년 6월경까지 개인정보 이용조항을 추가한 개정 전의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을 사용하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6. 3. 17.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하여 상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행위사실
피심인은 인터넷쇼핑몰(www.shoesyo.co.kr)을 운영하면서 2005년 6월경까지 개인정보 이용조항을 추가한 개정 전의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을 사용하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6. 3. 17.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