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6소정0042

(주)한국스테노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06년 5월 22일

주문

피심인은 컴퓨터속기와 관련하여 “1개월 정도 학습하면 현재의 입력시간을 1/3로 단축할 수 있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컴퓨터속기를 배우면 단기간에 입력속도를 3배 이상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 주식회사 한국스테노(이하 “피심인”이라 한다)는 속기기계를 제작ㆍ 판매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 되며, 본 표시ㆍ광고시행의 주체이다.
2. 행위사실
피심인은 자신의 속기교육 교재 를 통해 아래와 같이 표시ㆍ광고한 사실이 있다.

ㅇ “한글을 아는 사람이 1개월 정도 학습하면 현재의 입력시간을 1/3로 단축할 수 있음”

광고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85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이 2006. 4. 6.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