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4광고2047

건원기업(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06년 5월 22일

주문

피심인은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137에 소재한 쇼핑몰 '피카디리플러스’를 분양광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다른 상가보다 1.5배 이상 넓은 보조통로를 확보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

나. 영화상영관의 규모와 일일 영화관객수를 부풀림으로써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효과가 뛰어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

다. 지하 3층에서 지하 7층까지 주차장인 것처럼 주차시설을 실제보다 부풀림으로써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

이유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 건원기업 주식회사(이하 “피심인”이라 한다)는 건축물을 분양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또한 이 사건 광고의 시행주체로서 이 건 광고행위에 책임이 있는 사업자이다.
2. 행위사실
피심인은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137에 소재한 쇼핑몰 '피카디리플러스’를 분양하면서 2002년 7월부터 2004년 1월까지 중앙일간지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이 광고한 사실이 있다.

ㅇ “쾌적하고 편리한 백화점식 쇼핑환경 보장”

- 동선처리최대(2.1m)로 타 상가보다 1.5배 이상 넓은 주통로 및 보조통로 확보(동선이 넓어지면 쾌적한 쇼핑으로 쇼핑집중화가 이루어지면서 판매신장이 확대됨)

ㅇ “2,000석 규모의 9개 상영관 개관으로 매일 2만명이상 기본 관객 동원 극대화”, “2,000석 규모의 9개 영화상영관 개관 확정!”

ㅇ 층별 업종도에서 지하 3층에서 지하 7층까지 주차장이라고 표시함

광고내역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9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이 2006. 4. 6.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