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6서소0447
(주)두산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06년 5월 25일
주문
1. 피심인은 자신이 인쇄ㆍ발행하여 판매하는 사전류 등에 대해 표시함에 있어 전년도에 인쇄ㆍ발행하였음에도 재고로 남은 사전류에 인쇄ㆍ발행일을 당해연도의 특정일로 기재한 판권지를 교체ㆍ부착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기재의 문안’ 대로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의 크기로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1회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단 공표관련 대상일간지의 범위, 게재면 및 글자의 크기는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기재의 문안’ 대로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의 크기로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1회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단 공표관련 대상일간지의 범위, 게재면 및 글자의 크기는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피심인의 2004. 12. 31. 기준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9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서류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사전류 시장의 일반 현황
책자형 사전류의 연간 시장 규모는 2005년 말 기준으로 약 520억원 정도이며, 두산(27%)을 비롯하여 민중서림(25%), (주)금성출판사(11%), (주)YBM시사(10%) 등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 책자형 사전류는 대체재인 전자사전의 수요 증가로 인해 그 수요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이동성, 편리성, 기능의 다양성, 디지털을 선호하는 저연령 수요자층의 확대 등에 기인한다.
(2) 피심인 사전류의 유통 및 거래 구조
피심인과 거래하는 대리점의 수는 약 150개 정도이며, 피심인의 제품만 취급하는 단독대리점(7%), 타 사업자의 제품과 함께 취급하는 복수 대리점(93%)으로 구분된다.
2. 행위 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자신이 출판한 사전류의 판권지에 인쇄ㆍ발행일을 표시함에 있어 자신의 출판물을 판매하는 대리점에 남아 있는 전년도 재고사전 수량을 파악하여 그 수량만큼 당해년도 특정일로 표시한 판권지를 제작하여 대리점에 배부하고,
대리점은 피심인으로부터 배부받은 판권지를 피심인의 재고 사전류에 교체ㆍ부착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다.
예) 동아새국어사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9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의 최근 3년간 연도말 재고 부수와 익년도 판권지 배부 수량은 아래 <표2>과 같다.
<표2> 최근 3년간 연도말 재고 부수 및 익년도 판권지 배부 수량
(단위 : 권, 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96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자료제출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법 시행령 제3조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표시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행위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말한다.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조).
한편,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 고시』(개정2001. 8. 30. 이하 '고시’라 한다) Ⅱ. 7.에서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제조일자, 포장일자, 유효기간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를 부당 표시ㆍ광고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피심인의 위 2. 가.의 표시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부당한 표시로 인정된다.
첫째,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재고사전의 인쇄ㆍ발행일자를 변경하는 행위로서 고시 Ⅱ. 7.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일자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부당한 표시행위에 해당된다.
둘째, 소비자가 당해연도 인쇄ㆍ발행된 사전류를 구입할 경우 일반적으로 오ㆍ탈자 수정, 신조어 추가 개정 등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사전류의 인쇄ㆍ발행일은 구입결정의 중요한 고려요소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재고 사전을 마치 당해연도에 새로이 인쇄ㆍ발행된 사전인 것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 표시로 인정된다.
한편, 피심인은 위 2. 가.의 행위는 사전류 제조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무리 오래된 관행이라 하더라도 관행자체가 불공정하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또한, 피심인은 대리점의 판권교체 행위를 묵인하였을 뿐 대리점으로 하여금 판권지갈이 행위를 종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심인이 직접 판권지를 제작하여 대리점에 배부한 점이 인정되는 바, 이는 그 자체로 피심인이 직접 판권지갈이를 하거나 대리점으로 하여금 하게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심인 주장은 이유없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법 제7조 제1항의 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 공표문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저희 주식회사 두산은 저희가 인쇄ㆍ발행하여 판매하는 사전류 등에 대해 표시함에 있어 실제로는 전년도에 인쇄ㆍ발행하였음에도 재고로 남은 사전류에 인쇄ㆍ발행일을 당해연도의 1월로 기재한 판권지를 교체ㆍ부착함으로써 마치 당해연도에 사전이 새로 인쇄ㆍ발행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표시를 함으로써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2006년 5 월 일
주식회사 두산
대표이사 최 태 경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피심인의 2004. 12. 31. 기준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9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서류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사전류 시장의 일반 현황
책자형 사전류의 연간 시장 규모는 2005년 말 기준으로 약 520억원 정도이며, 두산(27%)을 비롯하여 민중서림(25%), (주)금성출판사(11%), (주)YBM시사(10%) 등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 책자형 사전류는 대체재인 전자사전의 수요 증가로 인해 그 수요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이동성, 편리성, 기능의 다양성, 디지털을 선호하는 저연령 수요자층의 확대 등에 기인한다.
(2) 피심인 사전류의 유통 및 거래 구조
피심인과 거래하는 대리점의 수는 약 150개 정도이며, 피심인의 제품만 취급하는 단독대리점(7%), 타 사업자의 제품과 함께 취급하는 복수 대리점(93%)으로 구분된다.
2. 행위 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자신이 출판한 사전류의 판권지에 인쇄ㆍ발행일을 표시함에 있어 자신의 출판물을 판매하는 대리점에 남아 있는 전년도 재고사전 수량을 파악하여 그 수량만큼 당해년도 특정일로 표시한 판권지를 제작하여 대리점에 배부하고,
대리점은 피심인으로부터 배부받은 판권지를 피심인의 재고 사전류에 교체ㆍ부착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다.
예) 동아새국어사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9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의 최근 3년간 연도말 재고 부수와 익년도 판권지 배부 수량은 아래 <표2>과 같다.
<표2> 최근 3년간 연도말 재고 부수 및 익년도 판권지 배부 수량
(단위 : 권, 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96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자료제출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법 시행령 제3조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표시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행위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말한다.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조).
한편,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 고시』(개정2001. 8. 30. 이하 '고시’라 한다) Ⅱ. 7.에서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제조일자, 포장일자, 유효기간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를 부당 표시ㆍ광고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피심인의 위 2. 가.의 표시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부당한 표시로 인정된다.
첫째,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재고사전의 인쇄ㆍ발행일자를 변경하는 행위로서 고시 Ⅱ. 7.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일자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부당한 표시행위에 해당된다.
둘째, 소비자가 당해연도 인쇄ㆍ발행된 사전류를 구입할 경우 일반적으로 오ㆍ탈자 수정, 신조어 추가 개정 등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사전류의 인쇄ㆍ발행일은 구입결정의 중요한 고려요소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재고 사전을 마치 당해연도에 새로이 인쇄ㆍ발행된 사전인 것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 표시로 인정된다.
한편, 피심인은 위 2. 가.의 행위는 사전류 제조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무리 오래된 관행이라 하더라도 관행자체가 불공정하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또한, 피심인은 대리점의 판권교체 행위를 묵인하였을 뿐 대리점으로 하여금 판권지갈이 행위를 종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심인이 직접 판권지를 제작하여 대리점에 배부한 점이 인정되는 바, 이는 그 자체로 피심인이 직접 판권지갈이를 하거나 대리점으로 하여금 하게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심인 주장은 이유없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법 제7조 제1항의 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 공표문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저희 주식회사 두산은 저희가 인쇄ㆍ발행하여 판매하는 사전류 등에 대해 표시함에 있어 실제로는 전년도에 인쇄ㆍ발행하였음에도 재고로 남은 사전류에 인쇄ㆍ발행일을 당해연도의 1월로 기재한 판권지를 교체ㆍ부착함으로써 마치 당해연도에 사전이 새로 인쇄ㆍ발행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표시를 함으로써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2006년 5 월 일
주식회사 두산
대표이사 최 태 경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