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6전자0492
드림포트(Dream Port)의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건
의결일: 2006년 5월 25일
주문
1. 피심인은 운영중인 인터넷쇼핑몰(www.nagaree.com)의 영업을 1월간 정지하여야 한다. 영업정지는 인터넷쇼핑몰을 폐쇄하여 소비자가 이에 접속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소비자들이 해당 인터넷쇼핑몰로 접속을 시도하는 경우 피심인과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및 영업소 소재지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아울러,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와 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의 환급과 관련된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2. 피심인 최충락을 고발한다.
2. 피심인 최충락을 고발한다.
이유
1. 피심인의 적격성
드림포트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유명 상표 운동화 등을 판매하는 하는 사업자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된다.
피심인은 1995. 3. 1.부터 현재까지 드림포트 대표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의결(약) 제2005-176호, 2005. 9. 15]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하여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의결(약) 제2005-176호, 2005. 9. 15.]하고 피심인은 의결서를 2005. 9. 22. 송달받은 사실이 있다.
시정조치 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0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의 시정조치 불이행
피심인은 위 시정조치 주문 2.에 대해서는 2005. 10. 13. 이행 완료하였으나 위 주문 1.에 대해서는 2005. 11. 22. 및 2005. 12. 17. 2차의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행을 하지 않고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다. 피심인의 책임성
피심인은 위 2. 가.에서 적시한 원심결의 시정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법 제32조 제4항 및 법 제40조에 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피심인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32조 제4항 및 법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드림포트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유명 상표 운동화 등을 판매하는 하는 사업자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된다.
피심인은 1995. 3. 1.부터 현재까지 드림포트 대표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의결(약) 제2005-176호, 2005. 9. 15]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하여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의결(약) 제2005-176호, 2005. 9. 15.]하고 피심인은 의결서를 2005. 9. 22. 송달받은 사실이 있다.
시정조치 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0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의 시정조치 불이행
피심인은 위 시정조치 주문 2.에 대해서는 2005. 10. 13. 이행 완료하였으나 위 주문 1.에 대해서는 2005. 11. 22. 및 2005. 12. 17. 2차의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행을 하지 않고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다. 피심인의 책임성
피심인은 위 2. 가.에서 적시한 원심결의 시정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법 제32조 제4항 및 법 제40조에 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피심인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32조 제4항 및 법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