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6전자0989
이즈마인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06년 9월 27일
주문
피심인은 사이버몰을 통하여 건강기능식품인 글루코사민 제품을 광고하면서 글루코사민의 실제 함유량이 100%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절 및 연골의 구성성분인 글루코사민 100%” 라고 표현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행위사실
피심인은 제로마켓(www.zeromarket.com)을 통하여 건강기능식품인 글루코사민 제품을 판매하면서 다음과 같이 광고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1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6. 5. 9.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행위사실
피심인은 제로마켓(www.zeromarket.com)을 통하여 건강기능식품인 글루코사민 제품을 판매하면서 다음과 같이 광고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1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6. 5. 9.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