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6서경0636, 2006서경0897, 2006서경0899, 2006서경0900, 2006서경0898
조선일보 신영통지국 등 5개 신문지국 사업자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06년 5월 18일
주문
피심인은 1년 동안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 및 경품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은 신문보급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06. 2. 기준,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2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위법한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행위의 성립
가. 행위 사실
피심인들은 2005. 4. 1.부터 2006. 1.23까지의 기간동안 2,318명의 독자들과 조선일보 구독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동욱 등 48명의 독자들에게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 및 경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제공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2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확인서 및 확장대장
나. 위법성 판단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이하 “신문판매고시”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경품류와 무가지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ㅇ 피심인이 임동욱 등 48명의 구독자에게 제공한 무가지의 가액은 다음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한도를 15,200~56,200원까지 초과하는 바,
- 피심인의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됨.
<표 3> 무가지 및 경품가액의 제공한도 초과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24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주1) 조선일보 1부당 월구독료는 12,000원임.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6. 4.10~14.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및 신문 판매고시 제3조(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은 신문보급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06. 2. 기준,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2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위법한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행위의 성립
가. 행위 사실
피심인들은 2005. 4. 1.부터 2006. 1.23까지의 기간동안 2,318명의 독자들과 조선일보 구독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동욱 등 48명의 독자들에게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 및 경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제공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2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확인서 및 확장대장
나. 위법성 판단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이하 “신문판매고시”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경품류와 무가지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ㅇ 피심인이 임동욱 등 48명의 구독자에게 제공한 무가지의 가액은 다음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한도를 15,200~56,200원까지 초과하는 바,
- 피심인의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됨.
<표 3> 무가지 및 경품가액의 제공한도 초과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24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주1) 조선일보 1부당 월구독료는 12,000원임.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6. 4.10~14.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및 신문 판매고시 제3조(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