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경심2056, 2016경심2057

서울특별시 발주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및 성능개선사업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2개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7월 11일

주문

이의신청인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이의신청인들은 ① 원심결 입찰과 관련하여 공동행위를 할 어떠한 동기도 없었고 실제로 공동행위를 한 사실도 없으며, 위원회가 제시하는 증거들도 공동행위를 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② 가사 공동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입찰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지도 않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기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③ 설령 과징금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중대한 위반행위 중 최대한 낮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들의 위 모든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각주>1</각주>된 내용이고 원심결과 다르게 판단할 추가적인 새로운 사정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3 따라서 이의신청인들의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별지>
원심결(공정거래위원회의 2016. 4. 11. 제1소회의 의결 제2016-098호)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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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