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6서소0063
(주)이랜드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06년 5월 15일
주문
1. 피심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의류에 대해 표시함에 있어 전년도에 출고된 제품임에도 출고년도ㆍ계절 등을 나타내는 스타일넘버를 변경하여 이월상품을 마치 신상품인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기재의 문안’ 대로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의 크기로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1회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단 공표관련 대상일간지의 범위, 게재면 및 글자의 크기는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기재의 문안’ 대로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의 크기로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1회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단 공표관련 대상일간지의 범위, 게재면 및 글자의 크기는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이유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2004. 12. 31. 기준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와 같다.
< 표 > 일 반 현 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3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사실
피심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600여종 이월상품 의류에 대해 동 의류의 브랜드ㆍ아이템ㆍ출고년도ㆍ착용계절 등을 나타내는 스타일넘버를 변경하고 품질표시택에 변경된 넘버를 덧붙여서 이월상품을 마치 신제품인 것처럼 판매한 사실이 있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34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스타일 넘버의 의미
- EL : 브랜드명(EL 이랜드, HT 헌트, UW 언더우드 등)
- TC : 아이템(TC 면바지 등)
- 42: 연도계절(4 '04년, 뒷자리 1, 2, 3, 4는 봄 여름 가을 겨울)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6. 4. 20.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 공표문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저희 (주)이랜드는 저희가 제조 및 판매하는 의류에 대해 표시함에 있어 실제로는 전년도에 출고된 제품임에도 출고년도ㆍ계절 등을 나타내는 스타일넘버를 변경하고 품질표시택에 변경된 넘버를 덧붙여 동 의류가 마치 당해연도에 새로 출고된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행위를 함으로써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2006년 월 일
(주)이랜드
대표이사 김성진
피심인은 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2004. 12. 31. 기준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와 같다.
< 표 > 일 반 현 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3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사실
피심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600여종 이월상품 의류에 대해 동 의류의 브랜드ㆍ아이템ㆍ출고년도ㆍ착용계절 등을 나타내는 스타일넘버를 변경하고 품질표시택에 변경된 넘버를 덧붙여서 이월상품을 마치 신제품인 것처럼 판매한 사실이 있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34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스타일 넘버의 의미
- EL : 브랜드명(EL 이랜드, HT 헌트, UW 언더우드 등)
- TC : 아이템(TC 면바지 등)
- 42: 연도계절(4 '04년, 뒷자리 1, 2, 3, 4는 봄 여름 가을 겨울)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6. 4. 20.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 공표문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저희 (주)이랜드는 저희가 제조 및 판매하는 의류에 대해 표시함에 있어 실제로는 전년도에 출고된 제품임에도 출고년도ㆍ계절 등을 나타내는 스타일넘버를 변경하고 품질표시택에 변경된 넘버를 덧붙여 동 의류가 마치 당해연도에 새로 출고된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행위를 함으로써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2006년 월 일
(주)이랜드
대표이사 김성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