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6전사0495

(주)운암건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06년 5월 15일

주문

피심인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대덕테크노밸리 6블럭에 위치한 “운암네오미아” 아파트를 분양광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의 분양아파트에 “방화벽과 방화문”을 16층 이상인 동만 설치할 예정임에도 마치 모든 동에 설치하는 것처럼 표현한 행위
2. 자기의 분양아파트 발코니 형태를 “곡선형”인 것처럼 표현한 행위

이유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이며, 이 사건 광고를 시행하고 광고비용을 부담하는 등 광고주체에 해당되므로 이 광고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2.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3. 6. 카탈로그 등을 통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대덕테크노밸리 6블럭에 위치한 “운암네오미아” 아파트를 분양광고하면서 분양아파트 35A평의 내부 투시도 및 설계도에 “방화벽과 방화문”을 표현하거나 35B평의 내부 투시도 및 설계도에 발코니형태를 “곡선형”으로 표현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이 2006. 3. 30.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