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6부사0196

(주)세중아이앤디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06년 5월 15일

주문

1. 피심인은 경남 사천시 사남면 소재 “사천대우푸르지오 아파트단지내 상가” 분양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분양이 완료되지도 않은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 진사지방산업단지 등에 대해 단지분양이 완료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허위ㆍ과장 광고하는 행위

나. 객관적 기준없이 서부경남 최고의 고수익형 투자처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허위ㆍ과장 광고하는 행위

다. 정림종합건설이 시공하였음에도 (주)대우건설의 푸르지오 심벌을 게재해서 (주)대우건설이 시공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가.의 행위를 함으로써「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별지 기재의 문안’대로 경상남도지역에서 발행되는 1개 지방일간지(전판)에 각각 3단×10㎝의 크기로 평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에 1회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단, 공표관련 대상일간지의 범위, 게재면 및 글자의 크기는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이유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건설물을 분양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행위사실
피심인은 경남 사천시 사남면에 소재한 “사천대우푸르지오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분양하면서 2005. 9. 22. 부터 2005. 9. 27. 까지 경남일보 등 2개 지역일간지와 전단지 등을 통한 광고에서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 280업체 종사원 28,000여명, 진사지방산업단지 200업체 종사원 10,000여명...”, “서부경남 최고의 고수익형 투자처” 라고 표현하고 광고하단 자신의 연락처 옆에 (주)대우건설의 푸르지오 심벌을 게재한 사실이 있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6. 3. 27.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신 문 공 표 문 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393"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