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6전사0504
조선일보 내덕지국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06년 5월 15일
주문
피심인은 독자로부터 1년 동안 지급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 및 경품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신문보급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천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4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5. 4. 1.부터 2006. 2. 28.까지 296명의 독자와 조선일보 구독계약을 체결 하면서 그 중 임장수(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게는 4개월의 무가지를 제공하였고, 이명희(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등 12명의 독자에게는 2만원 내지 3만원 상당의 SK 상품권과 함께 최소 1개월~최대 4개월의 무가지를 제공하여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한도를 3,200원~39,200원 초과하여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6. 4. 17.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 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신문 판매고시 제3조(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신문보급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천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4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5. 4. 1.부터 2006. 2. 28.까지 296명의 독자와 조선일보 구독계약을 체결 하면서 그 중 임장수(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게는 4개월의 무가지를 제공하였고, 이명희(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등 12명의 독자에게는 2만원 내지 3만원 상당의 SK 상품권과 함께 최소 1개월~최대 4개월의 무가지를 제공하여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한도를 3,200원~39,200원 초과하여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6. 4. 17.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 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신문 판매고시 제3조(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