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6서소0339
(주)시골촌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06년 5월 15일
주문
1. 피심인은 자신의 돈육 프랜차이즈인 '돈돈촌’의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자신의 가맹점들이 '하루 400만~5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등으로 객관적 근거없이 광고하여 마치 피심인이 모집한 모든 가맹점들이 사업이 잘되고 많은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별지 기재의 문안’ 대로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5단×12㎝의 크기로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1회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단 공표관련 대상일간지의 범위, 게재면 및 글자의 크기는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별지 기재의 문안’ 대로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5단×12㎝의 크기로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1회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단 공표관련 대상일간지의 범위, 게재면 및 글자의 크기는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이유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프랜차이즈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고,,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행위사실
피심인은 돈육 프랜차이즈인 '돈돈촌’의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2005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중앙일보 등 중앙일간지에 총 24회에 걸쳐 중앙일간지에 게재한 광고에서 자신의 가맹점들이 '하루 400만~5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등으로 객관적 근거없이 광고하여 마치 피심인이 모집한 모든 가맹점들이 사업이 잘되고 많은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 광고게재내역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4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이 2006. 3. 14.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저희 주식회사 시골촌은 돈육 프랜차이즈인 '돈돈촌’의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2005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중앙일보 등 중앙일간지에 게재한 광고에서 자신의 가맹점들이 '하루 400만~5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등으로 객관적 근거없이 광고하여 마치 피심인이 모집한 모든 가맹점들이 사업이 잘되고 많은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를 하여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2006년 월 일
주식회사 시골촌
대표이사 이환중
피심인은 프랜차이즈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고,,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행위사실
피심인은 돈육 프랜차이즈인 '돈돈촌’의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2005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중앙일보 등 중앙일간지에 총 24회에 걸쳐 중앙일간지에 게재한 광고에서 자신의 가맹점들이 '하루 400만~5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등으로 객관적 근거없이 광고하여 마치 피심인이 모집한 모든 가맹점들이 사업이 잘되고 많은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 광고게재내역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4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이 2006. 3. 14.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저희 주식회사 시골촌은 돈육 프랜차이즈인 '돈돈촌’의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2005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중앙일보 등 중앙일간지에 게재한 광고에서 자신의 가맹점들이 '하루 400만~5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등으로 객관적 근거없이 광고하여 마치 피심인이 모집한 모든 가맹점들이 사업이 잘되고 많은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를 하여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2006년 월 일
주식회사 시골촌
대표이사 이환중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