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6소정0727

(주)청풍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06년 5월 19일

주문

피심인은 공기청정기 제품의 공기청정능력(적용면적)을 표시함에 있어, 객관적인 시험기관의 시험결과에 기초하여 성능치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 때 표시하는 성능치는 당해 시험검사가 한 개의 제품에 대한 시험결과일 경우 시험결과로 얻어진 그 성능치 자체를 그대로 기재하거나 그보다 낮은(보수적인) 수준의 값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유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 (주)청풍은 전기ㆍ전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표시ㆍ광고행위에 책임이 있는 사업자이다.
2. 행위사실
피심인은 카탈로그 등에 공기청정기 제품의 사용면적(공기청정능력)을 한국공기청정협회의 CA인증 시험결과와(6.4평)와 달리 아래와 같이 표시ㆍ광고한 사실이 있다.

<표 1>
피심인 표시ㆍ광고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4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표 2>
광고게재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4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이 2006. 3. 30.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표시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