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6전사0559

(주)동일토건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06년 5월 15일

주문

피심인은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동백리 동백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한 “동일하이빌” 아파트를 분양광고하면서 자기가 분양하는 34평형 아파트에 식기세척기가 설치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이며, 이 사건 광고를 시행하고 광고비용을 부담하는 등 광고주체에 해당되므로 이 광고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2.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3. 7.12.부터 같은 해 8. 31.까지 리플릿 및 카탈로그를 통하여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동백리 동백 택지개발지구 내 C7-1블럭에 위치한 “동일하이빌” 아파트를 분양광고 하면서 2003. 7. 12. 제작ㆍ배부한 홍보용 리플릿에 “34PY 434세대 빌트인 식기세척기 또는 김치냉장고(선택 1)”이라고 명기하고,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에서 배부한 2003. 7. 22. 제작 카탈로그에 “식기세척기” 진한 글씨 밑에 “주방의 품격을 높이고 주부의 가사부담을 덜어주는 식기세척기를 채택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사진을 게재하는 등 자기가 분양하는 34평형 아파트에 식기세척기가 설치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이 2006. 4. 11.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