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6서소0478

금호산업(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06년 5월 15일

주문

피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6번지에 오피스텔을 분양광고하면서 침실 등 주거기능을 가진 복층형 구조의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사실을 부풀려 주거기능을 가진 복층시공이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 금호산업(주)는 건설 및 건설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로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2005. 12. 31. 기준의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일 반 현 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4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원, 명)
2.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1년 10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6번지에 소재한 오피스텔 '용비어천가’를 분양하면서 카탈로그 등에 “도시최조 복층설계 침실/재택근무/휴게공간 등 공간활용의 극대화”라는 문구를 명시하였고, 견본주택에 침실기능을 가진 복층구조를 설치함으로써 사실을 부풀려 광고한 사실이 있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이 2006. 3. 31.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