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지주2890
㈜한진칼의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허위보고 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1년 3월 30일
주문
피심인 주식회사 한진칼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을 보고하면서 계열회사인 태일통상 주식회사, 태일캐터링 주식회사, 청원냉장 주식회사, 세계혼재항공화물 주식회사, 더블유에이씨항공서비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를 계열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한진칼<각주>1</각주>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의2호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한다.<각주>2</각주>2 피심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 「한진」(종전 동일인 조◎◎, 현 동일인 조○○<각주>3</각주>)의 소속회사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7.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9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피심인 주주현황
(2017. 12. 31.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94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계열관계 판단
1) 누락 계열회사 일반현황
3 피심인이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 시 누락한 계열회사는 아래 <표 3>에 기재된 11개사(이하, '태일통상 등 11개사’라 한다)이며, 이들 태일통상 등 11개사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태일통상 등 11개사 일반현황
(2017. 12. 31. 기준, 음영표시는 2018. 3.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95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2) 회사별 계열회사 요건 검토
(가) 태일통상
4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2013. 12. 31.<각주>4</각주>부터 현재<각주>5</각주>까지 계속하여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관련자인 동일인의 친족<각주>6</각주>이◎◎, 홍◎◎, 이?? 3인<각주>7</각주>이 태일통상의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태일통상은 피심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표 4> 태일통상의 주주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95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나) 태일캐터링
5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2013. 12. 31.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관련자인 동일인의 친족 이◎◎, 홍◎◎ 2인이 태일캐터링의 발행주식 총수의 99.6%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태일캐터링은 피심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표 5> 태일캐터링의 주주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95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청원냉장
6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2013. 12. 31.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관련자인 동일인의 친족 홍◎◎, 이▣▣, 이▤▤ 3인<각주>8</각주>이 청원냉장의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원냉장은 피심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표 6> 청원냉장의 주주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95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라) 세계혼재항공화물
7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2013. 12. 31.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관련자인 동일인의 친족 이??, 손○○ 2인<각주>9</각주>이 세계혼재항공화물의 발행주식 총수의 60.0%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세계혼재항공화물은 피심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표 7> 세계혼재항공화물의 주주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95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마) 더블유에이씨항공서비스
8 아래 <표 8> 기재와 같이 2013. 12. 31.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관련자인 계열회사 세계혼재항공화물이 더블유에이씨항공서비스의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더블유에이씨항공서비스는 피심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표 8> 더블유에이씨항공서비스의 주주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96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바) ○○○○
9 아래 <표 9> 기재와 같이 2013. 12. 31.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관련자인 동일인의 친족 조△△, 조▲▲, 조◐◐, 조◑◑, Cho **** ***, Cho *** *** 6인<각주>10</각주>이 ○○○○의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은 피심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표 9> ○○○○의 주주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93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사) ○○○○○○
10 아래 <표 10> 기재와 같이 2013. 12. 31.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관련자인 동일인의 친족 조△△, 이◐◐, Cho **** ***, Cho *** *** 4인<각주>11</각주>이 ○○○○○○의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는 피심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표 10> ○○○○○○의 주주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93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아) ○○○○○○○○
11 아래 <표 11> 기재와 같이 2013. 12. 31.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관련자인 동일인의 친족 김◐◐, 김◑◑, 김??, 김??, 김??, 김??, 김?? 7인<각주>12</각주>이 ○○○○○○○○의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는 피심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표 11> ○○○○○○○○의 주주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93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자) ○○○○○○○○
12 아래 <표 12> 기재와 같이 2013. 12. 31.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관련자인 동일인의 친족 조▩▩<각주>13</각주>가 ○○○○○○○○의 발행주식 총수의 50.0%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은 피심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각주>14</각주><표 12> ○○○○○○○○의 주주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94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차) ○○○○○○○○○
13 아래 <표 13> 기재와 같이 2014. 12. 31.<각주>15</각주>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관련자인 계열회사 ○○○○○○○○ 및 동일인의 친족 조▩▩가 ○○○○○○○○○의 발행주식 총수의 60.0%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는 피심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각주>16</각주><표 13> ○○○○○○○○○의 주주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94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카) ○○○○○○○○○○
14 아래 <표 14> 기재와 같이 2015. 12. 31.<각주>17</각주>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관련자인 계열회사 ○○○○○○○○○ 및 동일인의 친족 조▩▩가 ○○○○○○○○○○의 발행주식 총수의 79.9%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은 피심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각주>18</각주><표 14> ○○○○○○○○○○의 주주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94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5 피심인은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기간 동안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 시 계열회사 현황을 제출하면서, 계열회사인 태일통상 등 11개사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각주>19</각주>이와 같은 사실은 태일통상 등 11개사의 주주현황(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20</각주>내지 제14호증), 피심인의 사업내용 보고서(소갑 제15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⑥ (생략)
⑦ 지주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주회사ㆍ자회사ㆍ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이하 '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주식소유현황ㆍ재무상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7항을 위반하여 당해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이하 생략)
법 시행령
제15조의6(지주회사등의 주식소유현황등의 보고)
①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7항에 따라 지주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당해사업연도 종료후 4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주회사등의 명칭ㆍ소재지ㆍ설립일ㆍ사업내용 및 대표자의 성명 등 회사의 일반현황
2. 지주회사등의 주주현황
3. 지주회사등의 주식소유현황
(이하 생략)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이하 '지주회사 사업보고 요령 고시’라 한다)
제10조(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 지주회사가 영 제15조의6(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고서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주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서류
가. 주주현황
나. 계열회사현황(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이하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6 피심인은 지주회사로서 법 제8조의2 제7항, 법 시행령 제15조의6 제1항 및 지주회사 사업보고 요령 고시 제10조에 따라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를 할 경우 모든 계열회사가 포함된 계열회사현황을 첨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일인관련자 등이 지배하는 태일통상 등 11개사를 계열회사에서 누락하여 제출한 행위는 법 제68조 제2호에서 규정한 법 제8조의2 제7항을 위반하여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3. 경고 사유
17 우선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누락된 회사들이 대부분 동일인과 가까운 친족이 지배하고 있던 회사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해당 계열회사들의 존재 및 제출자료의 누락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피심인이 해당 계열회사들의 누락을 법위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인식가능성이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지주회사ㆍ자회사ㆍ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외의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회사들이 일괄적으로 누락되었다는 점에서 단순 법령 미숙지로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각주>21</각주>(이하 '고발지침’이라 한다) 상 법위반 인식가능성은 '중’(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18 다음으로 이 사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해당 계열회사들의 누락이 지주회사 여부 및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 위반과 관련이 없어 중대성이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누락된 계열회사들은 모두 직접적인 규제대상이 아닌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회사들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위반행위로 지주회사 규제의 목적ㆍ근간이 상당히 훼손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발지침 상 중대성은 '하’(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
19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여부를 검토한 결과, 법위반 인식가능성은 '중’,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하’에 해당하므로 고발지침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위반행위가 지주회사 규제 목적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55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고발지침에 따라 경고한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한진칼<각주>1</각주>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의2호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한다.<각주>2</각주>2 피심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 「한진」(종전 동일인 조◎◎, 현 동일인 조○○<각주>3</각주>)의 소속회사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7.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9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피심인 주주현황
(2017. 12. 31.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94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계열관계 판단
1) 누락 계열회사 일반현황
3 피심인이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 시 누락한 계열회사는 아래 <표 3>에 기재된 11개사(이하, '태일통상 등 11개사’라 한다)이며, 이들 태일통상 등 11개사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태일통상 등 11개사 일반현황
(2017. 12. 31. 기준, 음영표시는 2018. 3.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95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2) 회사별 계열회사 요건 검토
(가) 태일통상
4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2013. 12. 31.<각주>4</각주>부터 현재<각주>5</각주>까지 계속하여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관련자인 동일인의 친족<각주>6</각주>이◎◎, 홍◎◎, 이?? 3인<각주>7</각주>이 태일통상의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태일통상은 피심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표 4> 태일통상의 주주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95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나) 태일캐터링
5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2013. 12. 31.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관련자인 동일인의 친족 이◎◎, 홍◎◎ 2인이 태일캐터링의 발행주식 총수의 99.6%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태일캐터링은 피심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표 5> 태일캐터링의 주주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95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청원냉장
6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2013. 12. 31.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관련자인 동일인의 친족 홍◎◎, 이▣▣, 이▤▤ 3인<각주>8</각주>이 청원냉장의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원냉장은 피심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표 6> 청원냉장의 주주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95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라) 세계혼재항공화물
7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2013. 12. 31.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관련자인 동일인의 친족 이??, 손○○ 2인<각주>9</각주>이 세계혼재항공화물의 발행주식 총수의 60.0%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세계혼재항공화물은 피심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표 7> 세계혼재항공화물의 주주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95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마) 더블유에이씨항공서비스
8 아래 <표 8> 기재와 같이 2013. 12. 31.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관련자인 계열회사 세계혼재항공화물이 더블유에이씨항공서비스의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더블유에이씨항공서비스는 피심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표 8> 더블유에이씨항공서비스의 주주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96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바) ○○○○
9 아래 <표 9> 기재와 같이 2013. 12. 31.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관련자인 동일인의 친족 조△△, 조▲▲, 조◐◐, 조◑◑, Cho **** ***, Cho *** *** 6인<각주>10</각주>이 ○○○○의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은 피심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표 9> ○○○○의 주주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93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사) ○○○○○○
10 아래 <표 10> 기재와 같이 2013. 12. 31.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관련자인 동일인의 친족 조△△, 이◐◐, Cho **** ***, Cho *** *** 4인<각주>11</각주>이 ○○○○○○의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는 피심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표 10> ○○○○○○의 주주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93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아) ○○○○○○○○
11 아래 <표 11> 기재와 같이 2013. 12. 31.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관련자인 동일인의 친족 김◐◐, 김◑◑, 김??, 김??, 김??, 김??, 김?? 7인<각주>12</각주>이 ○○○○○○○○의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는 피심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표 11> ○○○○○○○○의 주주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93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자) ○○○○○○○○
12 아래 <표 12> 기재와 같이 2013. 12. 31.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관련자인 동일인의 친족 조▩▩<각주>13</각주>가 ○○○○○○○○의 발행주식 총수의 50.0%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은 피심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각주>14</각주><표 12> ○○○○○○○○의 주주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94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차) ○○○○○○○○○
13 아래 <표 13> 기재와 같이 2014. 12. 31.<각주>15</각주>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관련자인 계열회사 ○○○○○○○○ 및 동일인의 친족 조▩▩가 ○○○○○○○○○의 발행주식 총수의 60.0%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는 피심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각주>16</각주><표 13> ○○○○○○○○○의 주주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94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카) ○○○○○○○○○○
14 아래 <표 14> 기재와 같이 2015. 12. 31.<각주>17</각주>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관련자인 계열회사 ○○○○○○○○○ 및 동일인의 친족 조▩▩가 ○○○○○○○○○○의 발행주식 총수의 79.9%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은 피심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각주>18</각주><표 14> ○○○○○○○○○○의 주주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94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5 피심인은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기간 동안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 시 계열회사 현황을 제출하면서, 계열회사인 태일통상 등 11개사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각주>19</각주>이와 같은 사실은 태일통상 등 11개사의 주주현황(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20</각주>내지 제14호증), 피심인의 사업내용 보고서(소갑 제15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⑥ (생략)
⑦ 지주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주회사ㆍ자회사ㆍ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이하 '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주식소유현황ㆍ재무상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7항을 위반하여 당해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이하 생략)
법 시행령
제15조의6(지주회사등의 주식소유현황등의 보고)
①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7항에 따라 지주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당해사업연도 종료후 4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주회사등의 명칭ㆍ소재지ㆍ설립일ㆍ사업내용 및 대표자의 성명 등 회사의 일반현황
2. 지주회사등의 주주현황
3. 지주회사등의 주식소유현황
(이하 생략)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이하 '지주회사 사업보고 요령 고시’라 한다)
제10조(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 지주회사가 영 제15조의6(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고서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주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서류
가. 주주현황
나. 계열회사현황(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이하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6 피심인은 지주회사로서 법 제8조의2 제7항, 법 시행령 제15조의6 제1항 및 지주회사 사업보고 요령 고시 제10조에 따라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를 할 경우 모든 계열회사가 포함된 계열회사현황을 첨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일인관련자 등이 지배하는 태일통상 등 11개사를 계열회사에서 누락하여 제출한 행위는 법 제68조 제2호에서 규정한 법 제8조의2 제7항을 위반하여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3. 경고 사유
17 우선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누락된 회사들이 대부분 동일인과 가까운 친족이 지배하고 있던 회사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해당 계열회사들의 존재 및 제출자료의 누락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피심인이 해당 계열회사들의 누락을 법위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인식가능성이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지주회사ㆍ자회사ㆍ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외의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회사들이 일괄적으로 누락되었다는 점에서 단순 법령 미숙지로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각주>21</각주>(이하 '고발지침’이라 한다) 상 법위반 인식가능성은 '중’(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18 다음으로 이 사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해당 계열회사들의 누락이 지주회사 여부 및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 위반과 관련이 없어 중대성이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누락된 계열회사들은 모두 직접적인 규제대상이 아닌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회사들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위반행위로 지주회사 규제의 목적ㆍ근간이 상당히 훼손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발지침 상 중대성은 '하’(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
19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여부를 검토한 결과, 법위반 인식가능성은 '중’,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하’에 해당하므로 고발지침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위반행위가 지주회사 규제 목적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55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고발지침에 따라 경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