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9건하2257, 2019건하2260, 2019건하2261, 2019건하2262, 2019건하2263, 2019건하2443, 2019건하2852, 2019건하2862, 2019건하2938, 2019건하3115, 2019건하3234, 2020건하0470, 2020건하0625

다인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1년 3월 29일

주문

1. 피심인은 대원석재 주식회사,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도원이엔씨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거래의 조건으로 피심인의 계열회사가 분양한 상가를 분양받게 하거나 상가 분양권을 승계하게 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우진건설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도원이엔씨, 주식회사 동림, 주식회사 큐브앤내장, 주식회사 효성티.엠.아이 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우진건설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림, 주식회사 ◇◇◇◇◇, 주식회사 큐브앤내장, 주식회사 효성티.엠.아이 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은 우진건설산업 주식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78,160천 원, 주식회사 도원이엔씨에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401,522천 원, 주식회사 동림에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1,310,560천 원, 주식회사 큐브앤내장에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652,874천 원 및 주식회사 효성티.엠.아이에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731,550천 원과 각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리 15.5%로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각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우진건설산업 주식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11,990천 원, 주식회사 동림에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139,545천 원, 주식회사 큐브앤내장에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180,967천 원, 주식회사 효성티.엠.아이에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63천 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6.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 1,659,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7. 이 사건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중 □□□□□□ 관련 행위, 이 사건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중 ◇◇◇◇◇ 및 □□□□□□ 관련 행위, 이 사건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중 □□□□□□ 관련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따라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이유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다인건설 주식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규정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각주>1</각주>로서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원석재 주식회사 등 8개사에 위탁하였다. 피심인은 이 사건 건설위탁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이면서, 그 합계액이 우진건설산업 주식회사 등 8개사보다 각각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대원석재 주식회사 등 8개사는 각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석공사업, 토공사업,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대원석재 주식회사<각주>3</각주>등 8개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0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4 피심인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대원석재 등 8개사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은 29건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0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5년 2월경부터 2018년 7월경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천안1차 유리공사' 등 14개 공사의 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자신의 계열회사들<각주>4</각주>이 시행한 상가들의 분양률을 높여 자금 수급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참여업체들에게 피심인 계열회사들이 시행한 상가를 분양 받거나 상가 분양권을 승계 받을 것을 하도급거래의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6 이에 도원이엔씨 등 4개 수급사업자들은 이 사건 '천안1차 유리공사’ 등 14개 공사에 대한 하도급거래 조건으로 2015. 2. 11.부터 2018. 11. 8.까지의 기간 동안 피심인 계열사들과 '천안베스트빌 204호’ 등 총 11개 상가에 대한 분양 또는 분양권 승계 계약을 총 계약금액 6,200,271천 원에 체결<각주>5</각주>하였다.

7 피심인이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수급사업자들에게 분양 또는 분양권 승계를 요구한 상가의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02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상가분양 확인서(소갑 제2호증), □□□□□□ 관련 협의안(소갑 제13호증), 도원이엔씨 및 □□□□□□ 관련 확인서(소갑 제14호증), 업체선정 품의(소갑 제15호증), 현장설명 요청서 및 현장설명서(소갑 제16호증), ◇◇◇◇◇ 취하서(소갑 제19호증), 씨타도건설 취하서(소갑 제20호증), 합의내역 현황(소갑 제21호증)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법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관련 법리

9 법 제12조의2에 의한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고, 둘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10 여기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없는 일방적인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거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도 포함된다.<각주>6</각주>3)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1 피심인은 자신 또는 계열회사의 자금 수급을 원활하게 하여 유동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자신의 계열회사가 분양한 상가를 피심인과 하도급거래를 하려는 대원석재, 도원이앤씨 및 ◇◇◇◇◇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분양 받거나 분양권을 승계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에는 법적의무 등 별다른 정당한 사유도 없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법 제12조의2에 위반된다.

12 한편, 피심인이 □□□□□□에 '다인 로얄팰리스 목감 1차 203호’ 등 7개 상가를 분양 받거나 상가 분양권을 승계하도록 한 행위는 □□□□□□이 관련 행위에 대하여 피심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신고를 취하(2020. 10. 19.)하였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7</각주>제12조 제1항 제27호 및 사건절차규칙 제46조에 따라 심의절차를 종료한다.<각주>8</각주>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및 미지급 행위

13 피심인은 우진건설산업 등 이 사건 7개 수급사업자들에게 '갈매2차 부대토목공사’ 등 총 18개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각 수급사업자들로부터 2016. 6. 30.부터 2019. 11. 30.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을 수령하였다.

14 그러나 피심인은 이 사건 7개 수급사업자들에게 각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총 24,359,902천 원을 법정지급기일(2016. 8. 29.<각주>9</각주>부터 2020. 1. 29.<각주>10</각주>까지)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11</각주>15 한편 이 사건 심의일 기준으로 24,359,902천 원 중, 19,348,128천 원은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법정지급기일 보다 최소 1일에서 최대 685일 늦게 지급 하였으나, 나머지 대금 501,1774천 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6 피심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하도급대금 현황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02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각주>13</각주>나)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7 피심인은 우진건설산업 등 6개 수급사업자에게 18개 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19,348,128천 원을 법정지급기일(2016. 8. 29.<각주>14</각주>~ 2019. 9. 30.<각주>15</각주>)보다 최소 1일에서 최대 685일 늦게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785,92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8 피심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지연이자 현황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02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다) 근거

19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 확인서(소갑 제1호증), 하도급계약서(소갑 제4호증), 물량 및 공사대금 증감 현황표(소갑 제2호증),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소갑 제8호증), 도원이엔씨 관련 조정조서(소갑 제9호증), 동림 및 □□□□□□ 관련 확약서(소갑 제10호증), □□□□□□ 관련 미지급 기성금 집행에 관한 건(소갑 제11호증), ◇◇◇◇◇ 관련 합의서(소갑 제12호증), 이체내역조회서(소갑 제18호증), ◇◇◇◇◇ 취하서(소갑 제19호증), □□□□□□ 취하서(소갑 제20호증), 합의내역 현황(소갑 제21호증) 및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현황(소갑 제22호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16</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나. 행위의 위법 여부

가)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및 미지급 행위

20 피심인이 도원이엔씨, 동림, 우진건설산업, 큐브앤내장 및 효성티.엠.아이 등 이 사건 5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관련 공사의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해당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21 한편, 피심인이 ◇◇◇◇◇과 □□□□□□에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과 □□□□□□이 관련 행위에 대하여 피심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신고를 취하하였으므로 사건절차규칙 제12조 제1항 제27호 및 사건절차규칙 제46조에 따라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나)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22 피심인이 동림, ◇◇◇◇◇, 우진건설산업, 큐브앤내장 및 효성티.엠.아이 등이 사건 5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갈매2차 부대토목공사’ 등 12개 관련 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최소 1일에서 최대 518일 지연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

23 한편, 피심인이 □□□□□□에 지연이자 444,999천 원을 미지급한 행위는 □□□□□□이 관련 행위에 대하여 피심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신고를 취하하였으므로 사건절차규칙 제12조 제1항 제27호 및 사건절차규칙 제46조에 따라 심의절차를 종료한다.<각주>17</각주>3. 처분
가. 시정조치

24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25 또한 위 2. 나.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총 3,174,666천 원과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까지의 지연이자, 피심인이 미지급한 지연이자 322,565천 원<각주>18</각주>을 각각 해당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나. 과징금 부과

26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관련 수급사업자가 다수이며, 수급사업자들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상가를 분양 받거나 상가 분양권을 승계하는 등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크다.

27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나. 행위는 위반행위가 장기간<각주>19</각주>에 걸쳐 발생한 점, 관련 위반금액이 3,195,981천 원<각주>20</각주>으로 많고, 관련 하도급대금이 18,390,000천 원<각주>21</각주>에 달하는 점, 위반건수도 251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

28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25조의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2</각주>제13조 제1항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각주>23</각주>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1) 2016. 7. 24. 이전의 위반행위

가) 기본 산정기준

(1)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29 해당 기간 동안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각주>24</각주>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기준 및 과징금 고시 제2013-1호 규정에 따라 산정한 하도급대금<각주>25</각주>및 위반금액은<각주>26</각주>아래 <표 6>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02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기본산정기준

30 해당 기간 동안 피심인의 위 2. 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한 점수는 40점<각주>27</각주>이고, 해당 점수에 대한 과징금 고시 제2013-1호 Ⅳ. 1. 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율은 3%<각주>28</각주>이다.

31 이에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법 위반 하도급대금 2배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 3%를 곱하여 산정한 기본산정기준은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262,344천 원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03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나)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32 피심인이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25점<각주>29</각주>이므로 과징금 고시 제2013-1호 Ⅳ. 2. 나. (4) 규정에 따라 가중되는 비율은 20%이다. 이에 따른 이 사건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은 아래 <표 8> 기재와 같이 314,813천 원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03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33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이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심인에게는 부과과징금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정 없이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에서 백만 원 단위 미만을 버린<각주>30</각주>314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2)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

가)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1) 기본산정기준<각주>31</각주>34 해당 기간 동안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각주>32</각주>에 대하여 과징금 고시 제2018-18호 Ⅳ. 1. 가.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이하 '세부평가 기준표’라 한다)에 따라 산정한 점수는 1.5점<각주>33</각주>이다.

35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과징금 고시 제2018-18호 Ⅳ. 1. 다. 규정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부과기준금액이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이므로, 산정 점수(1.5점)를 고려한 기본산정기준은 25천만 원이다.

(2) 1차 조정

36 피심인은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25점이므로 기본산정기준에서 과징금 고시 제2018-18호 Ⅳ. 2. 가. (1) (가) 규정에 따라 가중되는 비율은 10%이다. 이에 따른 1차 조정산정기준은 아래 <표 9> 기재와 같이 275,000천 원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00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3) 2차 조정

37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단계부터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며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제2018-18호 Ⅳ. 3. 다. (2) 규정에 따라 감경되는 비율은 20%이다. 이에 따른 2차 조정산정기준은 아래 <표 10> 기재와 같이 220,000천 원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01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38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2차 조정산정기준이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심인에게는 부과과징금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정 없이 2차 조정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단위 미만을 버린 220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39 해당기간 동안 피심인의 위 2. 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1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01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 기본산정기준

40 해당기간 동안 피심인의 위 2. 나. 행위에 대하여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 점수는 가 1.0점<각주>34</각주>이다.

41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나. 행위는 과징금 고시 제2018-18호 Ⅳ. 1. 나. 규정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부과기준율이 20%이상 40%미만이므로, 산정점수(1.0)를 고려한 부과기준율은 20%로 한다. 부과기준율을 20%로 하여 산출한 기본산정기준은 아래 <표 12>와 같이 1,278,472천 원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01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3) 1차 조정

42 피심인이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25점이므로 과징금 고시 제2018-18호 Ⅳ. 2. 가. (1) (가) 규정에 따라 가중되는 비율은 10%이다. 이에 따른 1차 조정산정기준은 아래 <표 13> 기재와 같이 1,406,319천 원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01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4) 2차 조정

43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단계부터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며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제2018-18호 Ⅳ. 3. 다. (2) 규정에 따라 감경되는 비율은 20%이다. 이에 따른 2차 조정산정기준은 아래 <표 14> 기재와 같이 1,125,055천 원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01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5) 부과과징금의 결정
44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2차 조정산정기준이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심인에게는 부과과징금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정 없이 2차 조정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단위 미만을 버린<각주>35</각주>1,125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3) 소결

45 2016. 7. 24. 이전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한 과징금 314백만 원, 2016. 25. 이후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한 과징금 220백만 원과 위 2. 나. 행위에 대한 과징금 1,125백만 원을 합산하여 피심인에게 1,659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4. 결론
46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법 제12조의2,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