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할부3882
한국통합상조(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7년 7월 17일
주문
피심인은 예치기관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함에 있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예치금으로 보전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소비자로부터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받음과 동시에 또는 받은 후에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선불식 할부계약’이라 한다)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6. 12월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5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 피심인은 2016. 12. 6. 현재 <별지> 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소비자로부터 475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수령한 선수금 179,260,300원의 20.56%에 상당하는 36,847,800원만을 예치기관인 국민은행에 예치하였다.
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각주>), 선수금 예치현황(소갑 제2호증), 선수금 예치계약서 및 예치계좌 잔액ㆍ잔고증명서(소갑 제3, 4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34조 제9호<각주>3</각주>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해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해야 할 금액은 법 제2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각주>4</각주>에 따라 산정된다.
다.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5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34조 제9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 처분
6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각주>5</각주>피심인이 향후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4. 결론
7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34조 제9호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피심인의 선수금 예치 현황
(2016. 12. 6. 기준, 단위 :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58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1 피심인은 소비자로부터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받음과 동시에 또는 받은 후에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선불식 할부계약’이라 한다)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6. 12월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5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 피심인은 2016. 12. 6. 현재 <별지> 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소비자로부터 475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수령한 선수금 179,260,300원의 20.56%에 상당하는 36,847,800원만을 예치기관인 국민은행에 예치하였다.
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각주>), 선수금 예치현황(소갑 제2호증), 선수금 예치계약서 및 예치계좌 잔액ㆍ잔고증명서(소갑 제3, 4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34조 제9호<각주>3</각주>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해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해야 할 금액은 법 제2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각주>4</각주>에 따라 산정된다.
다.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5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34조 제9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 처분
6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각주>5</각주>피심인이 향후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4. 결론
7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34조 제9호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피심인의 선수금 예치 현황
(2016. 12. 6. 기준, 단위 :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58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