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특수2529

레티프골프클럽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7년 5월 2일

주문

피심인은 소비자가 골프연습장 이용 계속거래 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대금 환급 등의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앞으로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피심인의 지위

1 피심인은 '레티프골프클럽’(이하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골프연습장 이용계약을 통해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권리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각주>1</각주>를 업으로 하는 계속거래업자이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8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6. 5. 26. 기준)
* 자료출처: 피심인의 신고체육시설업 관리카드<각주>2</각주>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 피심인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김○○ 등 18명의 소비자들(이하 '이 사건 소비자들’이라 한다)과 골프연습장 이용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소비자들로부터 각 계약 해지의사를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환급 등의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고 있다.

<표 2> 계약체결 내용 및 해지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8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각주>5</각주><각주>6</각주>3 이러한 사실은 한국소비자원이 인천 서구청장에게 보낸 위법사실 통보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7</각주>), 소비자들이 한국소비자원에 제출한 피해구제 신청서(소갑 제3호증), 소비자들의 계약영수증(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적용 요건

4 법 제34조 제1항 제4호<각주>8</각주>는 계속거래업자가 소비자의 계속거래 계약 해지 또는 해제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따라서 법 제34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는 행위는 ① 계속거래업자와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사실이 있고, ② 계속거래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6 첫째, 피심인과 골프연습장 이용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소비자들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구두 통지, 내용증명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피심인에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비자들이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7 둘째, 이 사건 소비자들이 계약을 해지한 이후 피심인에게 대금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피심인은 답변을 회피하거나 환급 날짜를 계속 지연하여 왔고, 이에 일부 소비자들<각주>9</각주>이 다시 계약해지 의사를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통지하고 대금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피심인은 심의종결일까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대금 환급 등 계약해지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였음이 인정된다.

8 셋째, 이 사건 소비자들이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심인은 답변을 회피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 점,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서를 접수한 한국소비자원이 피심인에게 유선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등 사실상 대응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 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도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점<각주>10</각주>등을 고려할 때 계약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 등의 조치를 지연 또는 거부한 피심인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9 따라서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3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 시정조치 처분

10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4. 결론

11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34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