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전사1889

광림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11월 3일

주문

1.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블루패널에게 '논산 우곤리 첨단 종계사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블루패널에게 '논산 우곤리 첨단 종계사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을 경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블루패널에게 '논산 우곤리 첨단 종계사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560,000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2015. 6.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5.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4.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블루패널에게 '논산 우곤리 첨단 종계사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을 경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1,315천 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주식회사 블루패널<각주>1</각주>에게 건설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블루패널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블루패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조립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블루패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2014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82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고인 및 피심인 제출자료


다.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논산 우곤리 첨단 종계사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블루패널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하도급계약 체결 현황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821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고인 및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5 피심인은 2014. 10. 17. 블루패널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이 경과할 때까지도<각주>3</각주>하도급대금 560,0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그 세부 내역은 피심인이 제출한 '기성금청구서 및 전자세금계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3>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821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7 피심인은 2014. 10. 17. 블루패널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하고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한 2015. 3. 26.에 하도급대금 중 일부인 100,000천 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31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4>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821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각주>6</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그 세부 내역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 소명자료(소갑 제2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②~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각주>7</각주>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⑩ (생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1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또한, 거래상대방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피심인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560,000천 원과 이에 대하여 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2015. 6. 30.까지는 연 20%<각주>8</각주>, 그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5.5%의 각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및 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100,000천 원을 지급하면서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1,315천 원을 같은 법 조항에 따라 블루패널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각주>9</각주>4. 결론
12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