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부사3811
덕한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11월 15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에게 소파블록 제작 및 거치작업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에게 건설위탁한 소파블록 제작 및 거치작업 공사와 관련하여 법정지급기일(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에게 건설위탁한 소파블록 제작 및 거치작업 공사와 관련하여 법정지급기일(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덕한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한 자이고, 계약체결 당해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의 시공능력평가액 보다 많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 받은 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84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기스콘, Kiscon) 공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서면미발급 행위
4 피심인은 2015년 5월 중순경 수급사업자인 ○○에게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죽도 물양장<각주>2</각주>일원 경관개선사업(1차) 공사 중 소파블록 제작 및 거치작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159,863천 원에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 이 사건 공사 위탁 현황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84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제출자료
2)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5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을 2015. 9. 11. 인수하고 2015. 9. 25. 발주자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으로부터 준공금을 지급 받았다.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 이내에 ○○에게 하도급대금 159,863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3</각주><표 3>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848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6 위 1) 내지 2)의 행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현장소장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5</각주>), 신고인 확인서(소갑 제4호증), 준공조서(소갑 제16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⑨ (생략)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② (생략)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 ⑩ (생략)
법 시행령<각주>7</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서면 미발급 행위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인 ○○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았을 때에는 법정지급기일인 준공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법정지급기일이 이내에 수급사업자인 ○○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각주>8</각주>3. 처분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법 제13조 제3항에 각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피심인 덕한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한 자이고, 계약체결 당해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의 시공능력평가액 보다 많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 받은 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84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기스콘, Kiscon) 공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서면미발급 행위
4 피심인은 2015년 5월 중순경 수급사업자인 ○○에게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죽도 물양장<각주>2</각주>일원 경관개선사업(1차) 공사 중 소파블록 제작 및 거치작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159,863천 원에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 이 사건 공사 위탁 현황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84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제출자료
2)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5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을 2015. 9. 11. 인수하고 2015. 9. 25. 발주자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으로부터 준공금을 지급 받았다.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 이내에 ○○에게 하도급대금 159,863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3</각주><표 3>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848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6 위 1) 내지 2)의 행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현장소장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5</각주>), 신고인 확인서(소갑 제4호증), 준공조서(소갑 제16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⑨ (생략)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② (생략)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 ⑩ (생략)
법 시행령<각주>7</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서면 미발급 행위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인 ○○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았을 때에는 법정지급기일인 준공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법정지급기일이 이내에 수급사업자인 ○○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각주>8</각주>3. 처분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법 제13조 제3항에 각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