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특수2574

(주)앤알커뮤니케이션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7년 1월 18일

주문

피심인을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근거 및 적용법조

가.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초과행위

1)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은 2013.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각주>1</각주>50,921,337,245원의 43.4%에 해당하는 22,087,382,351원의 후원수당을, 2014.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45,037,898,122원의 50.2%에 해당하는 22,610,589,122원의 후원수당을, 2015. 1. 1.부터 같은 해 12. 31. 기간 동안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56,707,243,710원의 46.5%에 해당하는 26,342,101,350원<각주>2</각주>의 후원수당을 각각 지급하였다.

2) 근거

2 피심인의 후원수당 차액 관련 소명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7호증<각주>3</각주>), 피심인의 재무제표상 매출액 및 부가가치세 내역(소갑 제8호증), 피심인의 재무제표 등

3) 적용법조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4호

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한 사실상의 금전거래행위

1) 법위반 행위사실

4 피심인은 2014. 12. 16.부터 2016. 2. 29.까지 'Self 프로모션Ⅰ, Ⅱ’(이하 '셀프 프로모션’이라 한다)를 실시하여, 다단계판매원이 1인당 1,200만 원 이상의 선불금액을 충전하는 경우에 해당 다단계판매원이 즉시<각주>5</각주>골드(GD) 직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충전금액 중 일정 금액 이상을 실제 매출 발생 전에 곧바로<각주>6</각주>해당 다단계판매원 및 상위 다단계판매원에게 각종 장려금 명목의 후원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판매원들로부터 약 277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모집하였다.

5 피심인이 셀프 프로모션을 통해 모집한 자금 약 277억 원은 피심인이 최근 3년간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연도별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48.9∼61.6%에 이르며, 또한 피심인이 최근 3년간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연도별 매출액의 94.5∼110.6%에 달한다.

<표 3> 셀프 프로모션 모집금액과 매출액 등 규모 비교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0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셀프 프로모션행사 모집금액(기간): 27,754,080,000원(2014. 12. 16.∼2016. 2. 29.)

6 피심인은 셀프 프로모션을 통해 모집한 자금 약 277억 원 중 약 86억 원을 실제 매출 발생 전에 곧바로 해당 다단계판매원 및 상위 다단계판매원에게 각종 장려금 명목의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였다.

7 피심인이 2015년도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선수금의 잔액규모는 피심인이 2015년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매출액의 약 76%에 해당하는 약 223억 원이다.

8 피심인이 셀프 프로모션을 통해 모집한 자금 약 277억 원 중 2016. 4. 15.까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으로 사용된 금액은 그 금액을 아무리 크게 잡아도 약 12억 원이며, 인터넷 쇼핑몰 매출로 사용된 금액은 그 금액을 아무리 크게 잡아도 약 94억 원이다.<각주>7</각주>9 또한, 피심인이 위 셀프 프로모션 기간 동안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라 가입한 보증보험<각주>8</각주>가입금액은 50억 원이다.

2) 근거

10 피심인의 확인ㆍ보고 자료(소갑 제9호증), 선불 요금제 이용현황 및 셀프 프로모션 상세 내역(소갑 제10호증), 피심인 영업본부장 성호종 확인서(소갑 제13호증),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령상 가입한 보증보험내역(소을 제4-2 호증), 피심인의 재무제표 등

3) 적용법조

11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58조 제1항 제4호

2. 고발

12 피심인의 제1. 가.항의 행위는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제1. 나.항의 행위는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각각 해당하므로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3. 결론

13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