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소심1816
7개 시멘트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쌍용양회공업(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6월 3일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된 주장
1 이의신청인은 자신의 자회사인 쌍용레미콘, 쌍용기초소재, 한국기초소재(이하 '3개 자회사’라 한다)의 경영을 전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각주>1</각주>이의신청인과 3개 자회사는 형식적으로 법인격이 분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하나의 사업자와 같은 관계인 점, 이러한 모자회사 간의 거래가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거나 경쟁제한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이의신청인의 3개 자회사에 대한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또한, 원심결에서 상차도의 운반비보조금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한 반면 도착도의 판매운반비는 관련매출액에 포함하고 있으나, 상차도의 운반비보조금과 도착도의 판매운반비는 그 실질적 성격이 동일함에도 이들을 회계형식상의 분류만을 이유로 서로 달리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이의신청인과 3개 자회사 간의 거래는 법인격이 독립된 별도 회사 간의 거래로서 회계처리 상 매출액에 포함되며, 경쟁제한 효과는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들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지 공동행위 참여자와 그의 거래상대방과의 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또한, 도착도 판매운반비 관련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인바, 원심결의 이유는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각주>2</각주>나. 기타 주장
5 이의신청인은 ① 2014. 7. 10.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중 이의신청인이 자료를 은닉하고 PC를 다른 직원의 PC와 교체한 행위는 모두 시도 즉시 조사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실제로 조사가 방해되지 않았으며, 은닉된 자료 등은 원심결 합의의 입증과는 무관한 자료인 점, ② 원심결 가격인상 합의는 원가상승분의 일부만을 반영한 것이며, 정부의 개입이 원심결 가격인상 합의를 실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동인이 되었던 점, ③ 부과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 비율이 매우 낮고, 유동부채비율이 높아 현실적 과징금 납부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며, 시멘트 업계가 처한 상황이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과징금 감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최근 3개 사업년도 당기순이익이 계속하여 흑자를 기록한 점, 2015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10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며 자기자본비율도 약 50%로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각주>3</각주>현실적 과징금 부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그 외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인바, 원심결의 이유는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각주>4</각주>2. 결론
7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별지>
원심결(공정거래위원회 2016. 3. 3. 전원회의 의결 제2016-068호)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22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가.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된 주장
1 이의신청인은 자신의 자회사인 쌍용레미콘, 쌍용기초소재, 한국기초소재(이하 '3개 자회사’라 한다)의 경영을 전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각주>1</각주>이의신청인과 3개 자회사는 형식적으로 법인격이 분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하나의 사업자와 같은 관계인 점, 이러한 모자회사 간의 거래가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거나 경쟁제한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이의신청인의 3개 자회사에 대한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또한, 원심결에서 상차도의 운반비보조금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한 반면 도착도의 판매운반비는 관련매출액에 포함하고 있으나, 상차도의 운반비보조금과 도착도의 판매운반비는 그 실질적 성격이 동일함에도 이들을 회계형식상의 분류만을 이유로 서로 달리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이의신청인과 3개 자회사 간의 거래는 법인격이 독립된 별도 회사 간의 거래로서 회계처리 상 매출액에 포함되며, 경쟁제한 효과는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들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지 공동행위 참여자와 그의 거래상대방과의 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또한, 도착도 판매운반비 관련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인바, 원심결의 이유는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각주>2</각주>나. 기타 주장
5 이의신청인은 ① 2014. 7. 10.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중 이의신청인이 자료를 은닉하고 PC를 다른 직원의 PC와 교체한 행위는 모두 시도 즉시 조사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실제로 조사가 방해되지 않았으며, 은닉된 자료 등은 원심결 합의의 입증과는 무관한 자료인 점, ② 원심결 가격인상 합의는 원가상승분의 일부만을 반영한 것이며, 정부의 개입이 원심결 가격인상 합의를 실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동인이 되었던 점, ③ 부과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 비율이 매우 낮고, 유동부채비율이 높아 현실적 과징금 납부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며, 시멘트 업계가 처한 상황이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과징금 감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최근 3개 사업년도 당기순이익이 계속하여 흑자를 기록한 점, 2015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10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며 자기자본비율도 약 50%로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각주>3</각주>현실적 과징금 부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그 외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인바, 원심결의 이유는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각주>4</각주>2. 결론
7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별지>
원심결(공정거래위원회 2016. 3. 3. 전원회의 의결 제2016-068호)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22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