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4서소1640

주짓수캠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5년 4월 9일

주문

피심인을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이 2013. 3. 12. 자신과 계약기간 3개월의 주짓수 강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320,000원의 대금을 지급한 소비자가 같은 해 3. 23.경<각주>1</각주>계약해지 및 대금환급을 요청하였으나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급환급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표 1> 계약 체결 및 해지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3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피심인의 이와 같은 사실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서<각주>2</각주>(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및 피심인이 소비자와 체결한 주짓수 강습 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를 통해 인정할 수 있다.
2. 적용법조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34조 제1항 제4호, 제63조
3. 고발
4 피심인은 소비자가 자신과 체결한 계속거래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금환급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해 대금환급 및 지연배상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결정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있는바,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