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카총1917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공사 입찰관련 21개 건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지에스건설(주)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의 건
의결일: 2015년 11월 9일
주문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과징금액 : 4,833,000,000원
2.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 부 처: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1. 이 사건의 진행 경위
가. 원심결<각주>1</각주>의 내용
1) 행위사실
1 피심인을 포함한 21개 건설업자는 2009년 4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입찰실시 전부터 개별적인 모임 또는 유ㆍ무선 연락, 설계사를 통한 경쟁사의 입찰동향 파악 등의 방법으로 수주관련 정보를 상시적으로 수집ㆍ교환하고, 이와 같은 정보를 토대로 각 공구별 낙찰자 및 들러리사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 피심인은 주식회사<각주>2</각주>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에스케이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과 함께 2008년 12월경 이 사건 공사의 입찰 참여공구에 관하여 상호 합의하였으며, 합의 결과에 따라 205공구와 211공구의 입찰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205공구에서는 낙찰사로 투찰하였고, 211공구는 들러리 입찰에 참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내용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 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12,039백만원을 부과하였다.
4 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을 산정하면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3</각주>에 따라 원심결 심의종결일(2013. 12. 27.) 기준으로 피심인의 재무제표상 직전 사업연도(2012년), 전전 사업연도(2011년), 전전전 사업연도(2010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 평균한 금액이 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심의 종결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자본금의 잠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5 이에 따라 산정한 피심인의 원심결의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원심결 과징금 산정내역 및 부과과징금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205" alt="주문 1번째 이미지" ></img>
나.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6 피심인은 2014. 4. 3.에 원심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의결일인 2014. 2. 25.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가중 평균한 금액이 적자에 해당함에도 부과과징금 산정시 이러한 사정을 감경사유로 전혀 고려하지 않은 위법<각주>4</각주>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7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각주>5</각주>은, ① 위원회가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한 일부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이 사건 심의일인 2003. 12. 27. 기준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인 2012, 2011, 2010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 평균한 금액이 적자라는 이유로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감경하여 준 점, ② 위원회의 과징금 고시는 과징금 산정에 관한 내부 사무처리준칙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현실적 부담능력을 감안한 감경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심인은 당기순이익이 2011년도 약 4,125억 원에서 2012년도 약 1,191억 원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2013년도에 약 9,260억 원의 당기순손실<각주>6</각주>을 입었으므로 120억 3,900만 원에 이르는 과징금은 현실적 부담능력을 반영하지 못해 과중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들어, 위원회가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과징금 감경사유로 고려하지 않은 것은 사실을 잘못 판단하였거나 비례ㆍ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였다.<각주>7</각주>8 이어 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각주>8</각주>은 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 등이 재량권 일탈ㆍ남용으로 위법한지 여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징금 납부명령 등이 행하여진 '의결일’ 당시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여부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산ㆍ자본ㆍ부채 상황, 당기순이익 등 손익 내용 및 이익잉여금의 규모 등 위반사업자의 전체적인 재정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위원회 상고를 기각하여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과징금 환급
9 위원회는 2015. 7. 14. 위와 같은 확정판결에 따라 피심인에게 과징금 8,026백만 원<각주>9</각주>을 환급하였다.
1. 과징금액 : 4,833,000,000원
2.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 부 처: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1. 이 사건의 진행 경위
가. 원심결<각주>1</각주>의 내용
1) 행위사실
1 피심인을 포함한 21개 건설업자는 2009년 4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입찰실시 전부터 개별적인 모임 또는 유ㆍ무선 연락, 설계사를 통한 경쟁사의 입찰동향 파악 등의 방법으로 수주관련 정보를 상시적으로 수집ㆍ교환하고, 이와 같은 정보를 토대로 각 공구별 낙찰자 및 들러리사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 피심인은 주식회사<각주>2</각주>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에스케이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과 함께 2008년 12월경 이 사건 공사의 입찰 참여공구에 관하여 상호 합의하였으며, 합의 결과에 따라 205공구와 211공구의 입찰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205공구에서는 낙찰사로 투찰하였고, 211공구는 들러리 입찰에 참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내용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 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12,039백만원을 부과하였다.
4 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을 산정하면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3</각주>에 따라 원심결 심의종결일(2013. 12. 27.) 기준으로 피심인의 재무제표상 직전 사업연도(2012년), 전전 사업연도(2011년), 전전전 사업연도(2010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 평균한 금액이 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심의 종결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자본금의 잠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5 이에 따라 산정한 피심인의 원심결의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원심결 과징금 산정내역 및 부과과징금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205" alt="주문 1번째 이미지" ></img>
나.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6 피심인은 2014. 4. 3.에 원심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의결일인 2014. 2. 25.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가중 평균한 금액이 적자에 해당함에도 부과과징금 산정시 이러한 사정을 감경사유로 전혀 고려하지 않은 위법<각주>4</각주>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7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각주>5</각주>은, ① 위원회가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한 일부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이 사건 심의일인 2003. 12. 27. 기준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인 2012, 2011, 2010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 평균한 금액이 적자라는 이유로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감경하여 준 점, ② 위원회의 과징금 고시는 과징금 산정에 관한 내부 사무처리준칙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현실적 부담능력을 감안한 감경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심인은 당기순이익이 2011년도 약 4,125억 원에서 2012년도 약 1,191억 원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2013년도에 약 9,260억 원의 당기순손실<각주>6</각주>을 입었으므로 120억 3,900만 원에 이르는 과징금은 현실적 부담능력을 반영하지 못해 과중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들어, 위원회가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과징금 감경사유로 고려하지 않은 것은 사실을 잘못 판단하였거나 비례ㆍ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였다.<각주>7</각주>8 이어 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각주>8</각주>은 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 등이 재량권 일탈ㆍ남용으로 위법한지 여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징금 납부명령 등이 행하여진 '의결일’ 당시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여부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산ㆍ자본ㆍ부채 상황, 당기순이익 등 손익 내용 및 이익잉여금의 규모 등 위반사업자의 전체적인 재정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위원회 상고를 기각하여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과징금 환급
9 위원회는 2015. 7. 14. 위와 같은 확정판결에 따라 피심인에게 과징금 8,026백만 원<각주>9</각주>을 환급하였다.
이유
2.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10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은 위 1.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의 확정 판결로 모두 취소되었으므로,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심인의 과징금 부담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심인에게 부과할 과징금을 재산정하기로 한다.
11 이에 따라, 의결일인 2014. 2. 25.에 가까운 2013년도 재무상황를 포함한 피심인의 과징금 부담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결과 동일한 부과기준율과 단계별 가중ㆍ감경률 등을 적용하여 재산정한 부과과징금<각주>10</각주><각주>11</각주>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재산정한 부과과징금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2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결론
12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2.와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0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은 위 1.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의 확정 판결로 모두 취소되었으므로,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심인의 과징금 부담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심인에게 부과할 과징금을 재산정하기로 한다.
11 이에 따라, 의결일인 2014. 2. 25.에 가까운 2013년도 재무상황를 포함한 피심인의 과징금 부담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결과 동일한 부과기준율과 단계별 가중ㆍ감경률 등을 적용하여 재산정한 부과과징금<각주>10</각주><각주>11</각주>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재산정한 부과과징금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2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결론
12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2.와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