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소심1039
새만금방수제 만경 5공구 건설공사 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한신공영(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5년 5월 6일
주문
1. 이의신청인에 대한 원심결 과징금액 2,748,000,000원을 1,357,000,000원으로 변경한다.
2. 이의신청인의 나머지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이의신청인의 나머지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원심결 사건 심의일 이후 확정된 재무제표에 따른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부과과징금의 감경이 필요하다는 주장 관련
1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과징금 부과 시 자신의 2014년 재무제표가 고려되지 않았으나 이후 재무제표가 확정됨에 따라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원심결 과징금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심결 사건 심의일(2015. 2. 11.) 당시 이의신청인의 2014년 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재무제표가 확정된 2011년, 2012년, 2013년의 3개년도 자료를 고려하여 원심결의 과징금을 결정하였으나, 원심결 사건 심의일 이후 이의신청일 현재 이의신청인의 2014년도 재무제표가 확정됨에 따라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이 발생하였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는바, 이의신청인의 확정된 재무제표 상 원심결 사건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전전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각주>1</각주>임을 감안하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Ⅳ. 4. 가. (1) (가)항의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의 50%를 감경하도록 한다.<각주>2</각주>3 이에 따라 이의신청인에 대한 부과과징금을 1,357,000,000원으로 변경한다.<각주>3</각주>나. 기타 원심결의 인정사실 및 과징금 감경 필요성 관련 주장
4 이의신청인은 ① 95%에 가까운 투찰률 및 투찰률 간격의 유사성 등만으로는 담합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서 원심결의 인정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며 ② 위법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부과기준율 결정에 있어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약한 행위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인이 위법사실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바가 없는 점에서 과징금을 감경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5 살피건대, 원심결 사건 심사보고서 및 이의신청인 제출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서 원심결 이유는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6 원심결 시정명령과 관련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과 관련한 이의신청인의 일부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제1. 가항과 같이 원심결 과징금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가. 원심결 사건 심의일 이후 확정된 재무제표에 따른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부과과징금의 감경이 필요하다는 주장 관련
1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과징금 부과 시 자신의 2014년 재무제표가 고려되지 않았으나 이후 재무제표가 확정됨에 따라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원심결 과징금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심결 사건 심의일(2015. 2. 11.) 당시 이의신청인의 2014년 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재무제표가 확정된 2011년, 2012년, 2013년의 3개년도 자료를 고려하여 원심결의 과징금을 결정하였으나, 원심결 사건 심의일 이후 이의신청일 현재 이의신청인의 2014년도 재무제표가 확정됨에 따라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이 발생하였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는바, 이의신청인의 확정된 재무제표 상 원심결 사건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전전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각주>1</각주>임을 감안하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Ⅳ. 4. 가. (1) (가)항의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의 50%를 감경하도록 한다.<각주>2</각주>3 이에 따라 이의신청인에 대한 부과과징금을 1,357,000,000원으로 변경한다.<각주>3</각주>나. 기타 원심결의 인정사실 및 과징금 감경 필요성 관련 주장
4 이의신청인은 ① 95%에 가까운 투찰률 및 투찰률 간격의 유사성 등만으로는 담합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서 원심결의 인정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며 ② 위법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부과기준율 결정에 있어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약한 행위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인이 위법사실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바가 없는 점에서 과징금을 감경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5 살피건대, 원심결 사건 심사보고서 및 이의신청인 제출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서 원심결 이유는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6 원심결 시정명령과 관련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과 관련한 이의신청인의 일부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제1. 가항과 같이 원심결 과징금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