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경심1020
청주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 및 소각로 증설공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태영건설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5년 5월 6일
주문
이의신청인에 대한 원심결 과징금액 1,171,000,000원을 585,000,000원으로 변경한다.
이유
1.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임원 가중은 부당하다는 주장 관련
1 이의신청인은 이△△ 상무는 여ㅇㅇ 부장으로부터 원사건 합의내용을 간접적으로 구두 보고받았을 뿐 경쟁사와 직접 연락을 하는 등 원사건 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임원 가중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사건 증거자료 및 이의신청인의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결 이유는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부과과징금의 감경이 필요하다는 주장 관련
3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과징금 부과 시 자신의 2014년 재무제표가 고려되지 않은 점, 국내 건설 경기 침체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결 과징금액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원사건 심의일(2015. 1. 28.) 당시 이의신청인의 2014년 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재무제표가 확정된 2011년, 2012년, 2013년의 3개년도 자료를 고려하여 원심결의 과징금액을 결정하였으나, 원사건 심의일 이후 이의신청일 현재 이의신청인의 2014년도 재무제표가 확정됨에 따라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이 발생하였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는바, 이의신청인의 확정된 재무제표 상 원사건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전전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각주>1</각주>임을 감안하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Ⅳ. 4. 가. (1) (가)의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의 50%를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각주>2</각주>5 한편, 원심결에서 최근 국내 건설경기 침체를 이유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감경한 바 있으므로 국내 건설 경기 침체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결 과징금액을 감경해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6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의신청인에 대한 원심결 과징금액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각주>3</각주>
<별지>
원심결(공정거래위원회 2015. 2. 12. 전원회의 의결 제2015-043호)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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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원 가중은 부당하다는 주장 관련
1 이의신청인은 이△△ 상무는 여ㅇㅇ 부장으로부터 원사건 합의내용을 간접적으로 구두 보고받았을 뿐 경쟁사와 직접 연락을 하는 등 원사건 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임원 가중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사건 증거자료 및 이의신청인의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결 이유는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부과과징금의 감경이 필요하다는 주장 관련
3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과징금 부과 시 자신의 2014년 재무제표가 고려되지 않은 점, 국내 건설 경기 침체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결 과징금액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원사건 심의일(2015. 1. 28.) 당시 이의신청인의 2014년 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재무제표가 확정된 2011년, 2012년, 2013년의 3개년도 자료를 고려하여 원심결의 과징금액을 결정하였으나, 원사건 심의일 이후 이의신청일 현재 이의신청인의 2014년도 재무제표가 확정됨에 따라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이 발생하였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는바, 이의신청인의 확정된 재무제표 상 원사건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전전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각주>1</각주>임을 감안하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Ⅳ. 4. 가. (1) (가)의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의 50%를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각주>2</각주>5 한편, 원심결에서 최근 국내 건설경기 침체를 이유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감경한 바 있으므로 국내 건설 경기 침체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결 과징금액을 감경해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6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의신청인에 대한 원심결 과징금액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각주>3</각주>
<별지>
원심결(공정거래위원회 2015. 2. 12. 전원회의 의결 제2015-043호)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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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