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제감1309
7개 비엠더블유자동차 딜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의결일: 2015년 6월 5일
주문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과징금액 : 합계 13,490,000,000원
가. 코오롱글로텍 주식회사 : 6,362,000,000원
나. 주식회사 한독모터스 : 2,518,000,000원
다. 도이치모터스 주식회사 : 1,622,000,000원
라. 주식회사 바바리안모터스 : 1,558,000,000원
마. 주식회사 동성모터스 : 991,000,000원
바. 주식회사 내쇼날모터스 : 230,000,000원
사. 주식회사 그랜드모터스 : 209,000,000원
2.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 부 처: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1. 과징금액 : 합계 13,490,000,000원
가. 코오롱글로텍 주식회사 : 6,362,000,000원
나. 주식회사 한독모터스 : 2,518,000,000원
다. 도이치모터스 주식회사 : 1,622,000,000원
라. 주식회사 바바리안모터스 : 1,558,000,000원
마. 주식회사 동성모터스 : 991,000,000원
바. 주식회사 내쇼날모터스 : 230,000,000원
사. 주식회사 그랜드모터스 : 209,000,000원
2.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 부 처: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이 사건의 진행 경위
가. 원심결<각주>1</각주>의 내용
1) 피심인들의 행위사실
1 피심인들은 2004년 들어 가격경쟁의 심화로 수익이 악화되자 2004. 9. 14. 딜러협의회를 갖고 가격할인 제한 등을 포함한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처벌방법 등 공동행위의 기본 구조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2004. 10. 8. 차종별 할인한도 및 합의사항 위반 시 처벌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2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합의를 한 후 2006. 12월까지 딜러협의회 사장단회의 또는 실무자회의를 개최하여 차종별 할인 한도를 조정하는 등 세부 합의를 계속하여 왔고, 이에 기초하여 합의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미스테리 쇼핑<각주>2</각주>등 합의실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여 왔다. 그 후 2007년에 들어서면서 피심인들의 딜러협의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대폭 인하된 딜러할인율이 2007. 12. 31.까지 유지되었다(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내용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 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피심인들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4 위원회는 관련상품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비엠더블유 자동차 신차량 차종”으로 판단하였고, 관련매출액은 법위반기간인 2004. 9. 14.부터 2007. 12. 31.까지의 관련상품 매출액을 관련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하였다.
5 관련매출액을 기초로 한 피심인별 과징금 산정내역 및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별 과징금 산정내역 및 부과과징금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5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각주>5</각주><각주>6</각주><각주>7</각주><각주>8</각주>나.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6 피심인들은 자신에게 부과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각주>9</각주>은 피심인이 주장하는 내용 중의 하나인 관련매출액에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에 대하여 이를 공제<각주>10</각주>하는 방식으로 재산정되어야 한다며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였고, 피심인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이유 없음으로 모두 기각하였다. 이 판결은 대법원<각주>11</각주>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과징금 환급
7 위원회는 피심인들에 대한 법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심인들이 납부한 과징금 합계 14,259,000,000원을 2014. 9. 4. 전액 환급하였다.
2.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8 피심인들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은 위 1.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모두 취소되었으므로,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제외한 관련매출액을 기초로 피심인들에게 부과할 과징금을 재산정 하기로 한다.
9 피심인들의 법위반행위 기간인 2004. 9. 14.부터 2007. 12. 31.까지의 관련매출액을 재산출한 결과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5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각주>13</각주>10 위 관련매출액을 기초로 원심결과 동일한 부과기준율과 단계별 가중ㆍ감경률 등을 적용하여 재산정한 부과과징금(백만원 미만은 절사)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재산정한 부과과징금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55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결론
11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2.와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원심결<각주>1</각주>의 내용
1) 피심인들의 행위사실
1 피심인들은 2004년 들어 가격경쟁의 심화로 수익이 악화되자 2004. 9. 14. 딜러협의회를 갖고 가격할인 제한 등을 포함한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처벌방법 등 공동행위의 기본 구조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2004. 10. 8. 차종별 할인한도 및 합의사항 위반 시 처벌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2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합의를 한 후 2006. 12월까지 딜러협의회 사장단회의 또는 실무자회의를 개최하여 차종별 할인 한도를 조정하는 등 세부 합의를 계속하여 왔고, 이에 기초하여 합의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미스테리 쇼핑<각주>2</각주>등 합의실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여 왔다. 그 후 2007년에 들어서면서 피심인들의 딜러협의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대폭 인하된 딜러할인율이 2007. 12. 31.까지 유지되었다(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내용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 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피심인들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4 위원회는 관련상품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비엠더블유 자동차 신차량 차종”으로 판단하였고, 관련매출액은 법위반기간인 2004. 9. 14.부터 2007. 12. 31.까지의 관련상품 매출액을 관련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하였다.
5 관련매출액을 기초로 한 피심인별 과징금 산정내역 및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별 과징금 산정내역 및 부과과징금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5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각주>5</각주><각주>6</각주><각주>7</각주><각주>8</각주>나.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6 피심인들은 자신에게 부과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각주>9</각주>은 피심인이 주장하는 내용 중의 하나인 관련매출액에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에 대하여 이를 공제<각주>10</각주>하는 방식으로 재산정되어야 한다며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였고, 피심인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이유 없음으로 모두 기각하였다. 이 판결은 대법원<각주>11</각주>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과징금 환급
7 위원회는 피심인들에 대한 법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심인들이 납부한 과징금 합계 14,259,000,000원을 2014. 9. 4. 전액 환급하였다.
2.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8 피심인들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은 위 1.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모두 취소되었으므로,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제외한 관련매출액을 기초로 피심인들에게 부과할 과징금을 재산정 하기로 한다.
9 피심인들의 법위반행위 기간인 2004. 9. 14.부터 2007. 12. 31.까지의 관련매출액을 재산출한 결과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5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각주>13</각주>10 위 관련매출액을 기초로 원심결과 동일한 부과기준율과 단계별 가중ㆍ감경률 등을 적용하여 재산정한 부과과징금(백만원 미만은 절사)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재산정한 부과과징금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55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결론
11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2.와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