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서제3597

(주)케이앤제이컴퍼니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10월 12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임○○(○○ 대표)에게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목적물의 납품 시기 및 장소, 하도급대금 등)의 기재가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임○○(○○ 대표)에게 40,000천 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되, 2016. 9. 10.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 15%의 비율로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임○○(○○ 대표)에게 의류 제조를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112,190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임○○(○○ 대표)에게 의류 제조를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 및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스포츠용품, 레저용품, 피혁제품 등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다른 중소기업자인 사업자에게 수상레저스포츠용 의류의 제조를 위탁하였고,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 매출액이 수급사업자의 매출액보다 많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임○○(○○ 대표)<각주>1</각주>은 피심인으로부터 수상레저스포츠용 의류의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반현황

(2014년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7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15. 2. 13.부터 같은 해 2. 24.까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바디글로브 BBBUT501A1 외 9개 품목’ 총 6,650벌의 의류 제조를 위탁하여 같은 해 4. 30.까지 총 6,821벌의 의류를 납품받았다.

<표 2> 의류 제조 위탁 및 납품 내역

(단위: 벌,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71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5 한편, 피심인은 2015. 3. 15. 수급사업자와 의류제조 및 납품에 관한 기본계약을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체결하였다.

<표 3> 기본계약 체결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71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불완전한 서면발급 행위

6 피심인은 2015. 2. 13.부터 같은 해 2. 24.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바디글로브 BBBUT501A1 외 9개 품목’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위탁일, 목적물의 내용, 수량 등만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였다.

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 생산지시서와 기본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및 소갑 제2호증)를 통하여 확인된다.

2)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8 피심인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2015. 2. 13.부터 같은 해 2. 24.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바디글로브 BBBUT501A1 외 9개 품목’의 제조를 위탁한 후, 같은 해 4. 30. 목적물을 수령하였으나 하도급대금 125,845,830원 중 44,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하도급대금 81,845,8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9 한편, 피심인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 중 11,000,000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12,1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4>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72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10 이러한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거래명세표(소갑 제4호증), 세금계산서(소갑 제5호증), 은행계좌 거래내역(소갑 제6호증) 및 피심인의 진술조서<각주>5</각주>(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각주>7</각주>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법 시행령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자재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불완전한 서면발급 행위

1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법정기재사항 중 일부(목적물의 납품시기 및 장소, 하도급대금, 품목별 단가,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가 누락된 서면을 발급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2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일부를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하도급대금 일부를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한다.

14 아울러, 거래상대방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미지급 하도급대금 중 40,000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이율로 산정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것<각주>8</각주>을 명한다. 또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경과한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112,19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결론
15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2)의 행위는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각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