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4서제3224

㈜더풋샵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10월 4일

주문

1. 피심인은 아래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함에도 직접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나.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 가맹희망자에게 객관적 근거 없이 산출된 월 평균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같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라.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3> 기재와 같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제도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교육일정, 교육내용, 교육방식, 시간, 장소, 교육대상자 등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항의 가항 내지 라항의 행위를 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4> 기재의 문안대로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 현재 자신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통지방법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더풋샵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더풋샵’을 사용하여 피부미용 및 발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각 사업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7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Kisline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 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77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출처 : 위원회 가맹정보제공시스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가맹금 미예치 행위

5 피심인은 2014. 2. 10. ~ 2014. 7. 8. 기간 동안 <표 3> 기재와 같이 박** 등 4명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법인계좌로 수령하였다.

<표 3> 가맹금 미예치행위 관련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 수령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78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박** 등 4명의 가맹점사업자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4</각주>), 계좌 이체내역(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7 피심인은 2011. 9. 16. ~ 2014. 9. 15. 기간 동안 조** 등 56명의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 1> 기재와 같이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서 제공 관련 소명자료(소갑 제4호증) 및 피심인의 가맹계약 체결 내역(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3) 허위ㆍ과장된 정보 제공행위

9 피심인은 2011. 7. 18. 김**과 ***점의 가맹 가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계약서 등 관련 자료<각주>5</각주>에 <표 4> 기재와 같이 자신의 월 평균(예상)매출액을 44,100천 원으로 산정하여 제공하였다.

10 가계약 관련 자료에 의하면, 피심인의 월 평균(예상)매출액은 '평균 관리사 수(7명) × 관리사별 평균 고객 수(7명) × 고객 당 평균 지출액(30,000원) × 30일’로 산정되어 44,1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1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김**에게 제공한 가계약서 등 관련 자료(소갑 제6호증)를 통하여 확인된다.

<표 4> 가계약 관련 월 평균매출액 자료(소갑 제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78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4) 가맹계약서 사전 미제공 행위

12 피심인은 2011. 9. 16. ~ 2014. 9. 15. 기간 동안 조** 등 68명의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13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가맹계약 체결 내역(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14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피심인의 위 가. 1) 내지 4) 행위의 위법 여부

1) 가맹금 미예치 행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및 가맹계약서 사전 미제공 행위

15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면서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한 행위,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서를 계약체결일 또는 가맹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에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 제7조 제3항 및 제11조 제1항에 각 위반되어 위법하다.

2) 허위ㆍ과장된 정보 제공행위

가) 위법여부

1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가맹희망자 김**과 가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자신의 월평균매출액을 기재하여 제공한 행위는 피심인의 정보 제공행위에 해당하고, 피심인이 김**에게 제공한 월 평균매출액 정보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7 첫째, 피심인이 김**에게 제공한 가계약 관련 문서에는 별도의 설명 없이 '1일 평균 매출’, '한달 평균 매출’ 등에 대한 산출과정이 기재되어 있고, '마사지 1회 객단가’는 평균 30,000원으로, '관리사 1명 하루 관리고객’은 평균 7명으로 산정하였는데 피심인이 소명자료(소갑 제8호증<각주>6</각주>)에서 밝힌 바와 같이 매장별 관리사 수를 파악할 수 없고, 관리사 1인의 평균 하루 관리고객 및 이와 연관된 매출액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바, 피심인은 이들 수치에 대한 객관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18 이 사건 가맹계약서(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더풋샵’ 매장 오픈시 본사에서 공급하는 관리사 기준 인원은 4명으로 설정<각주>7</각주>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가계약 관련 문서에는 피심인이 임의로 관리사를 7명으로 설정하여 월 평균매출액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관리사 7명을 기준으로 제공한 월 평균매출액은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의해 객관적으로 산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19 한편 피심인은 김**과 2011. 7. 18. 이 사건 가계약을 체결한 후인 2011. 10. 7. 에서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와 함께 2010년 '더풋샵’ 가맹점의 월 평균매출액이 기재된 「2011 더풋샵 정보공개서<각주>8</각주>」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김**은 이 사건 가계약에 포함된 월평균매출액이 잘못 산정되었음을 사전에 알 수 있을만한 사정이 없었고 오히려 이 사건 월 평균(예상)매출액 정보에 더욱 의존했을 것으로 보인다.

20 둘째, 피심인이 제출한 '2011 ~ 2012년도 가맹점 및 매장규모별 월평균매출액 등 자료’(소갑 제10호증)를 분석해보더라도 다음 <표 5>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월 평균(예상)매출액과 '더풋샵’ 가맹점들의 실제 월 평균매출액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표 5> '더풋샵’ 가맹점 월 평균매출액(2011)<각주>9</각주>(단위: 천 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79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각주>11</각주>나)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21 피심인은 위 가. 3)의 행위에 대하여 가계약 체결 과정에서 김**에게 모든 매장에서 44,100천 원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한바 없으며, 해당 매출액은 '40평 매장’, '관리사 7명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해당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한 매장은 대부분 40평 이하이거나 4 ~ 5명의 관리사를 고용한 경우로서 위 조건과 다른 상황이므로 44,100천 원에 근접한 매출액을 달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허위ㆍ과장된 정보라고 보아서는 아니되며, 매출액은 시장상황ㆍ고객관리ㆍ매장운영에 따라서도 변경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2 살피건대 피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없다.

23 첫째, 피심인이 김**에게 가계약 체결과정에서 제공한 문서에는 구체적인 설명없이 '1일 평균 매출’ 및 '한달 평균 매출’ 등으로 표기함에 따라 김**은 이를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매출액인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24 둘째, 가사 일정 조건을 가정하고 작성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예상매출액을 산출하는 요소인 '평균 관리사’, '관리사별 평균 고객 수’, '고객 당 평균 지출액’ 등에 대하여 피심인은 가맹점의 평균 관리사 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객당 평균 지출액은 상권에 따라 상당히 유동적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구체적 근거없이 이를 피심인에게 유리하게 부풀려 산정하였다.

25 셋째,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40평형대 가맹점들로 한정하여 산정한 월 평균매출액과 이 사건 월 평균(예상)매출액 사이에도 실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에서, 40평형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이라는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6 넷째, 이 사건 가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심인이 제공한 문서에는 피심인이 시장상황 등에 따라 실제 매출액이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는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심인도 이와 관련한 증거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였다.

27 다섯째, 가사 피심인이 조건에 따른 매출액의 변동가능성에 대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알렸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가맹계약 체결 당일에야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점, 실제 해당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매출 관련 정보가 부정확<각주>12</각주>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변동가능함을 명시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허위ㆍ과장된 정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각주>13</각주>다) 소결

28 위 가. 3)의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29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4)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에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책임임원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명한다. 또한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별지 4> 기재 문안대로 피심인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명한다.
4. 결론
30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4)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 제7조 제3항, 제9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에 각 위반되므로 법 제3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피심인 가맹계약체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793"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각주>14</각주><별지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4. 2. 14. 법률 제12094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 제3항 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 제6조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 ② (생략)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 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② ~ ④ (생략)

법(시행 2010. 3. 22. 법률 제10168호)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③ (생략)

법 시행령(시행 2014. 2. 14. 대통령령 제25175호)

제6조(정보공개서의 제공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 또는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은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주어야 한다.
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나. 가맹희망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다.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라. 가맹본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2. ~ 4. (생략)









<별지 3>
교육명령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775"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별지 4>
서면통지 문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777" alt="별지 3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